KPI뉴스 - '소비기한 늘린 한과', '품질검사 안한 정과류' 등 업체 6곳 적발

  • 흐림보은25.9℃
  • 흐림정읍27.2℃
  • 흐림성산23.3℃
  • 비포항24.6℃
  • 흐림광양시24.1℃
  • 흐림양평26.3℃
  • 흐림속초23.6℃
  • 비부산23.2℃
  • 흐림순천23.7℃
  • 흐림인제26.7℃
  • 흐림경주시25.0℃
  • 비서울24.8℃
  • 흐림홍천25.8℃
  • 흐림상주24.3℃
  • 흐림영월28.2℃
  • 소나기인천24.2℃
  • 흐림양산시25.6℃
  • 흐림군산26.1℃
  • 흐림순창군26.7℃
  • 흐림백령도21.7℃
  • 비북부산25.2℃
  • 흐림안동26.0℃
  • 흐림함양군26.1℃
  • 흐림봉화25.8℃
  • 흐림남원26.8℃
  • 흐림의성25.9℃
  • 흐림영덕23.4℃
  • 흐림문경22.0℃
  • 흐림강릉24.4℃
  • 흐림서청주28.0℃
  • 비흑산도19.5℃
  • 흐림거창25.0℃
  • 흐림통영23.4℃
  • 흐림보성군24.0℃
  • 흐림완도22.6℃
  • 흐림충주25.7℃
  • 흐림부여24.6℃
  • 흐림춘천28.5℃
  • 흐림남해23.9℃
  • 흐림북창원26.6℃
  • 흐림청송군24.7℃
  • 흐림김해시25.0℃
  • 흐림고흥23.3℃
  • 비목포23.8℃
  • 흐림영천24.8℃
  • 흐림영광군26.6℃
  • 흐림금산25.5℃
  • 흐림장수24.2℃
  • 흐림장흥23.5℃
  • 흐림제천26.4℃
  • 흐림동해23.3℃
  • 흐림동두천22.6℃
  • 흐림밀양26.9℃
  • 비울산23.4℃
  • 흐림광주26.7℃
  • 흐림이천28.5℃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세종27.0℃
  • 흐림서귀포23.9℃
  • 흐림고산23.0℃
  • 흐림임실26.2℃
  • 흐림창원24.3℃
  • 흐림추풍령24.2℃
  • 흐림철원25.8℃
  • 흐림파주22.2℃
  • 흐림원주27.6℃
  • 흐림고창군27.4℃
  • 비전주27.0℃
  • 흐림울진23.3℃
  • 흐림서산25.7℃
  • 흐림진주24.5℃
  • 흐림강화24.1℃
  • 흐림수원26.2℃
  • 흐림정선군25.1℃
  • 흐림산청25.1℃
  • 흐림해남23.0℃
  • 흐림구미26.1℃
  • 비청주29.2℃
  • 흐림북강릉23.6℃
  • 흐림천안27.7℃
  • 흐림대관령19.5℃
  • 흐림대구25.9℃
  • 흐림부안26.2℃
  • 흐림태백23.5℃
  • 흐림제주24.9℃
  • 흐림여수23.1℃
  • 흐림영주26.2℃
  • 흐림거제22.9℃
  • 흐림강진군23.6℃
  • 흐림보령25.3℃
  • 비홍성26.7℃
  • 소나기북춘천26.8℃
  • 흐림진도군22.8℃
  • 흐림고창26.7℃
  • 흐림대전27.6℃
  • 흐림의령군25.8℃
  • 흐림합천25.9℃

'소비기한 늘린 한과', '품질검사 안한 정과류' 등 업체 6곳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3-07 09:23:04
대전시, 소비기한 초과제품 742.8kg 압류하고 사법 조치키로

대전시는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한과의 소비기한을 늘리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등 6곳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로 적발했다.


▲소비 기한 연장 표시한 두부 제조공장.[대전시 제공]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 B 업체는 신고한 소비 기한보다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 기한을 초과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식품소분업체인 C 업소는 타 사의 한과 제품을 매입해 선물세트로 포장·판매하면서 소비 기한을 임의 연장해 적발됐다.


또 D 업소는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 없이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만두, 칼국수, 청국장, 도토리묵 등을 임의로 소분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E 업소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생산한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정과류를 생산하면서 9개월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발효음료를 생산하는 F 업소도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및 원료 수불과 관련된 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시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제품 742.8kg을 압류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명절 대목을 틈타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해 이익을 얻으려는 업소들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