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세개편, 맥주업체 이익개선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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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개편, 맥주업체 이익개선으로 이어지나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19-06-07 09:25:55


▲ 당정은 지난 5일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맥주와 막걸리에 대해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기로 하고 국산과 수입 구별 없이 종량세율을 ℓ당 각각 830.3원과 41.7원으로 정했다. 이 개편으로 맥주업체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지난 1분기 42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한 상태다. 맥주 신제품 ‘테라’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 [정병혁 기자] 


주류 과세체계 개편으로 국내 맥주업체 영업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정소라 연구원은 7일 "정부 개편안에 따라 병 및 페트병 타입 맥주의 주세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캔맥주의 주세는 대폭 경감(약 26% 감소)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캔맥주가 소매 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동안 저가 수입맥주의 공세로 위축됐던 B2C(소매) 채널을 중심으로 국산 맥주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ℓ당 주세 830원 일괄 적용을 통해 국내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 부담 차별이 제거되면서 저가 수입 맥주의 가격은 높아지고 국산 맥주 가격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종가세를 기반으로 한 과세 체계로 맥주 생산은 국내보다 해외생산이 유리했던 상황이지만 이번 주세 전환에 따라 오비맥주는 그 동안 해외생산을 해오던 '호가든'과 '버드와이저' 등의 브랜드를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또 "롯데칠성의 경우에도 유통만을 담당하던 수입맥주(몰슨쿠어스 브랜드)를 국내 주문자상표부착(OEM)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내 주류업체들의 맥주 생산 가동률 상승으로 이익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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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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