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농업기반시설 설치 측량 수수료 감면

  • 흐림금산23.8℃
  • 맑음동두천22.7℃
  • 흐림임실22.7℃
  • 흐림서청주24.8℃
  • 흐림창원22.7℃
  • 비제주22.7℃
  • 구름많음대구24.9℃
  • 흐림의령군23.3℃
  • 흐림영광군23.6℃
  • 흐림안동26.2℃
  • 흐림대전24.4℃
  • 흐림고창23.9℃
  • 흐림광주24.1℃
  • 흐림상주25.4℃
  • 비서귀포21.6℃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산청22.7℃
  • 흐림부여23.0℃
  • 흐림청송군22.4℃
  • 흐림순천21.3℃
  • 흐림진주23.0℃
  • 구름많음동해22.4℃
  • 흐림해남22.8℃
  • 흐림인제22.5℃
  • 흐림장흥22.7℃
  • 흐림북부산22.9℃
  • 흐림양산시23.9℃
  • 흐림부안23.4℃
  • 흐림천안23.6℃
  • 흐림춘천24.6℃
  • 흐림추풍령21.7℃
  • 흐림고창군24.0℃
  • 흐림보은22.9℃
  • 맑음철원23.1℃
  • 흐림남해22.2℃
  • 흐림정읍23.9℃
  • 구름많음충주26.1℃
  • 구름많음영천24.4℃
  • 구름많음강릉24.5℃
  • 흐림전주23.9℃
  • 맑음인천23.0℃
  • 흐림홍천23.8℃
  • 흐림서산23.2℃
  • 흐림수원22.6℃
  • 흐림홍성23.4℃
  • 맑음파주22.0℃
  • 흐림장수21.6℃
  • 흐림경주시23.8℃
  • 흐림고산20.3℃
  • 흐림강진군22.8℃
  • 흐림성산21.7℃
  • 흐림완도22.2℃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함양군22.2℃
  • 흐림영월22.7℃
  • 맑음서울24.0℃
  • 흐림울산22.7℃
  • 흐림여수22.8℃
  • 흐림원주26.0℃
  • 맑음백령도21.6℃
  • 흐림고흥22.7℃
  • 비흑산도20.4℃
  • 구름많음태백20.2℃
  • 흐림군산22.8℃
  • 흐림남원22.9℃
  • 흐림봉화21.4℃
  • 구름많음밀양24.2℃
  • 흐림광양시22.4℃
  • 흐림세종23.4℃
  • 흐림부산23.1℃
  • 흐림김해시23.0℃
  • 흐림제천23.0℃
  • 흐림보령22.7℃
  • 흐림진도군22.5℃
  • 흐림통영21.8℃
  • 흐림북창원23.5℃
  • 맑음강화22.2℃
  • 흐림청주25.9℃
  • 흐림보성군23.2℃
  • 구름많음북강릉22.6℃
  • 흐림거창22.6℃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정선군21.3℃
  • 흐림이천24.8℃
  • 흐림순창군23.2℃
  • 흐림구미23.8℃
  • 흐림북춘천23.7℃
  • 흐림거제22.4℃
  • 비목포23.1℃
  • 흐림영주22.2℃
  • 흐림의성23.5℃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영덕22.2℃
  • 구름많음울진22.9℃
  • 흐림속초22.6℃
  • 흐림양평25.1℃
  • 구름많음울릉도21.5℃

경북도, 농업기반시설 설치 측량 수수료 감면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6-01-20 09:21:11
정부 보조사업, 국가 유공자 수수료 30% 감면

경북도는 농업기반시설 건립과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30%∼90%를 감면하고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100%를 감면 시행한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신청 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국가·독립 유공자는 유가족 확인서, 전공 사상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