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근 시장 "경제자유구역에 캠프 카일 포함"…'허위사실 공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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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경제자유구역에 캠프 카일 포함"…'허위사실 공표' 논란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7-18 10:48:59
취임 3주년 회견서 밝힌 '캠프 카일의 본질', 판결과 배치
金 "국방부 동의 지엽적인 문제"…관련 판결 취지와 달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5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흥선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반환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캠프 카일을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신청해 선정됐다고 밝혀 최종 선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5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김칠호 기자]

 

당일 기자회견에서 주제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캠프 카일은 행정소송 2심에서 의정부시가 패소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할 수 있나'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다. 

 

김 시장은 들고 있던 메모지에 그림을 그려가며 "누군가 땅을 요만큼 사가지고 (있으면) 사업권을 줘야 한다가 캠프 카일의 본질이다. 이걸 누가 정당하다고 보겠나"라고 답변했다.

 

앞서 캠프 카일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 자체를 반려 처분당한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의정부시가 패소한 바 있다.

 

만일 김 시장이 자신의 공약사업인 바이오첨단의료단지 조성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시장이 말한 "캠프 카일의 본질" 부분은 서울고법 행정소송 판결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제기한 '사업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을 반려처분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시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는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캠프 카일 바이오의료단지 공약이나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물 건너간다. 아파트 2078세대와 복합공공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종전에 조건부 수용한 그대로 승인하고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김 시장이 "국방부 동의는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 동의 여부는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뤄졌고 각각 무죄와 징계취소 이유로 명시돼 있다. 캠프 카일 개발사업 인허가에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결 취지이다.

 

김 시장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환 미군기지 중 CRC와 함께 캠프 카일을 경기도가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말을 두세 차례 반복했다. 실제로는 경기도 실무진에서 CRC와 캠프 카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가 두 곳을 묶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경제자유구역 담당자는 18일 KPI뉴스에 "의정부시가 신청 과정에 캠프 카일을 포함시키면서 몇 가지의 재판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알린 적이 없다"면서 "후보지로 선정된 후 도청이 그런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후보지일 뿐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홍보팀에 캠프 카일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으나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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