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신 성공했다" 허위글로 유인…난자 불법매매 5명 입건

  • 맑음부산14.5℃
  • 맑음의령군10.9℃
  • 맑음남해14.0℃
  • 맑음북강릉18.7℃
  • 맑음김해시14.7℃
  • 맑음고산15.3℃
  • 맑음남원13.6℃
  • 맑음대구16.5℃
  • 맑음제주16.1℃
  • 맑음부여15.2℃
  • 맑음영월14.4℃
  • 맑음고창11.4℃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1.7℃
  • 맑음양산시13.8℃
  • 맑음영덕11.1℃
  • 맑음동두천13.0℃
  • 맑음고흥11.3℃
  • 맑음대전15.8℃
  • 맑음전주14.7℃
  • 맑음대관령14.5℃
  • 맑음강화9.8℃
  • 맑음영천12.8℃
  • 맑음춘천13.3℃
  • 맑음속초22.8℃
  • 맑음군산13.1℃
  • 맑음서귀포16.2℃
  • 맑음밀양13.5℃
  • 맑음진주10.4℃
  • 맑음의성12.4℃
  • 맑음임실12.6℃
  • 맑음해남9.9℃
  • 맑음순천9.9℃
  • 맑음청송군11.6℃
  • 맑음양평15.9℃
  • 맑음흑산도13.6℃
  • 맑음강진군12.0℃
  • 맑음동해16.0℃
  • 맑음장수10.5℃
  • 맑음거창12.0℃
  • 맑음구미15.4℃
  • 맑음북부산14.7℃
  • 맑음거제14.2℃
  • 맑음강릉21.2℃
  • 맑음영주13.5℃
  • 맑음수원12.9℃
  • 맑음울릉도14.3℃
  • 맑음진도군10.5℃
  • 맑음인제13.5℃
  • 맑음철원11.5℃
  • 맑음포항15.2℃
  • 맑음성산13.3℃
  • 맑음부안13.0℃
  • 맑음정선군12.7℃
  • 맑음원주15.3℃
  • 맑음제천12.4℃
  • 맑음북창원14.9℃
  • 맑음여수14.8℃
  • 맑음보령12.7℃
  • 맑음통영14.5℃
  • 맑음서울15.8℃
  • 맑음북춘천12.6℃
  • 맑음완도13.1℃
  • 맑음이천15.9℃
  • 맑음장흥11.0℃
  • 맑음인천14.0℃
  • 맑음영광군11.6℃
  • 맑음순창군14.6℃
  • 맑음안동14.1℃
  • 맑음보은15.6℃
  • 맑음백령도9.3℃
  • 맑음함양군10.6℃
  • 맑음경주시12.1℃
  • 맑음광양시15.2℃
  • 맑음합천13.1℃
  • 맑음세종15.6℃
  • 맑음산청12.8℃
  • 맑음태백11.8℃
  • 맑음추풍령12.7℃
  • 맑음보성군11.1℃
  • 맑음문경14.5℃
  • 맑음금산16.0℃
  • 맑음창원13.8℃
  • 맑음홍성13.5℃
  • 맑음파주10.1℃
  • 맑음정읍13.2℃
  • 맑음청주18.4℃
  • 맑음홍천14.3℃
  • 맑음고창군11.8℃
  • 맑음목포14.0℃
  • 맑음울진17.5℃
  • 맑음울산12.5℃
  • 맑음서청주14.7℃
  • 맑음봉화10.5℃
  • 맑음상주15.3℃
  • 맑음광주16.5℃
  • 맑음천안13.9℃

"임신 성공했다" 허위글로 유인…난자 불법매매 5명 입건

김이현
기사승인 : 2018-09-27 09:20:10
타인 명의 도용해 총 6차례 2천만원 받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난임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난자를 매매한 30대 여성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 경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난자 공여자 A(37·여)씨와 난자 매수여성 B(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께 돈을 벌 목적으로 난임 여성들이 많다고 알려진 인터넷 카페에 "난자를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1인 2역 행세를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2014년 7월부터 B씨 등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총 6차례에 걸쳐 난자공여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법령에서 제한한 난자채취 횟수(평생 3번)를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추가 난자공여 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3회까지 난자를 공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돈을 대가로 하는 난자 매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3차례, 친언니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3차례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난임 여성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무상으로 난자를 증여하기로 했다"고 의사를 속이고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난자 불법 매매 사례를 알리고, 본인 확인절차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임 여성들이 간절한 마음에 난자 기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난자 매매는 쌍방이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