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검찰 송치…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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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검찰 송치…질문엔 침묵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29 09:22:17
버닝썬 직원 김모 씨, 같은 혐의로 검찰 송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검찰에 넘겨졌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사과문을 읽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날 오전 7시 48분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왜 증거 인멸과 조작을 시도했나",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카톡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정 씨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총 13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와 함께 구속된 버닝썬 직원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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