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산림 소각행위·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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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림 소각행위·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07 10:08:38

경남 산청군은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청지역 마을 모습 [산청군 제공]

 

이번 지도·단속은 봄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소각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된다.

 

먼저 계도를 통해 단속 원칙 등을 읍면별로 홍보하고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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