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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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05 10:28:59
법원, 사업지원TF 부사장은 기각
삼성전자 부사장 잇따라 3명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5일 구속됐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모(오른쪽)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은 안모(왼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이 부사장과 안 부사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과 안모(56)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안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사장과 안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 자료·내부 보고서 인멸 방침을 정한 뒤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전실', 'VIP',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식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봤다.

이 부사장과 안 부사장은 구속심사에서 부하 직원이 자신들의 지시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삼성그룹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이다. 이 부사장은 자금 분야를 담당한 그룹 내 핵심 재무통으로,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사장은 그룹 내 인수·합병(M&A)을 담당했고, 특히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비밀리에 가동된 '프로젝트 오로라'의 담당자로 알려져 있다.

앞서 구속된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부사장과 박모(54)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은 증거인멸 작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 당시 전무로서 이 부사장과 안 부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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