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23일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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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3일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 개정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2-18 09:30:30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 논의
참고인 진술, 배심원 토의 등 진행

수원시가 오는 23일 오후 3시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에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하고,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 '시민배심법정' 개최 포스터. [수원시 제공]

 

시민배심법정은 시민예비배심원과 함께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할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이며, 참고인 진술, 배심원 토의, 정책 투표 등으로 진행된다.

 

'숙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법정'을 주제로 열리는 1부에서는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영신 시민소통과 소통기획팀장이 참고인 진술을 한다.

 

2부에서는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 김희경 변호사,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임동균 교수가 참고인 진술을 한다.

 

참고인 진술 후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민배심법정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을 선정하는 투표를 한다.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을 인용한 '법정' 형식으로 운영한다. 2012년 2월 첫 시민배심법정을 시작으로 후 지금까지 4차례 열렸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현재 시민예비배심원은 138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법정이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제도로 정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예비배심원과 함께 토의하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기획했다"며 "시민배심법정의 의미와 가치 등을 공유하고, 법정을 운영할 때 시민의 일상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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