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 사진 새로운 역사"…사진작가협회 '사진진흥법' 환영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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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진 새로운 역사"…사진작가협회 '사진진흥법' 환영 입장문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6-05-10 11:37:15
이달 7일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시점 1년 이후 시행
정부가 법적으로 진흥해야하는 예술산업 영역 포함돼

사진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사진 작가 중심 사진업계가 '한국 사진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관련 법 제정을 계기로, 인공지능 시대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한편 한국 사진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튼튼한 제도적 방파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제공]

 

해당 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사진 및 사진 산업의 중·장기 기본방향, 관련 법령·제도 개선, 창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AI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지난 9일 환영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비용과 제도적 기반의 한계로 충분히 추진하지 못했던 사진 자료 보존 및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한국 사진의 창작 자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정당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조만간 진행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사진 창작 △사진 산업 진흥 △사진 자료 보존 △지식 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진이 지닌 예술적·기록적·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시상 제도 △사진 자료 아카이브 기반 조성 △사진문화 확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무단 사용을 비롯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 관리체계 △메타데이터 표준화 △사진 작품 보호 기술 등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유수찬 이사장은 "오랫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사진이 이번 '사진진흥법 제정'으로 이제 국가가 적극 진흥해야 할 예술과 산업의 한 영역으로 당당히 자리잡게 됐다"며 "그간 아낌없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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