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미 대사관 앞 기습시위, 위험 초래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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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 대사관 앞 기습시위, 위험 초래 명백"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2-08 09:51:29
코리아연대 대표·회원, 2015년 사드·미군부대 반대 시위
1심 "대사관 안전 침해 가능성 없어"…2심은 "위험 초래"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 대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5)씨와 회원 김모(4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8월 서울 종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부대 및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미신고 기습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해 6월10일, 양씨는 6월13일에도 시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집시법에 따르면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1심은 "당시 주변에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집회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경찰에 모두 체포돼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살포했으며,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 교통 장애도 발생한 점에 비춰 대사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히 초래됐다"면서 양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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