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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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0-11 09:24:36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11일 오전 1시50분께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회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 씨와 이모 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대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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