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 구름많음산청21.6℃
  • 흐림안동22.1℃
  • 비대전22.0℃
  • 맑음광양시21.7℃
  • 맑음대관령17.9℃
  • 맑음남해22.0℃
  • 맑음철원23.1℃
  • 맑음태백17.2℃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문경20.4℃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홍천21.6℃
  • 맑음거제22.8℃
  • 맑음인천22.4℃
  • 소나기홍성22.2℃
  • 구름많음밀양24.0℃
  • 맑음순창군22.5℃
  • 맑음창원22.9℃
  • 비서귀포22.1℃
  • 맑음진주21.1℃
  • 흐림청주23.3℃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성산22.0℃
  • 맑음여수21.9℃
  • 구름많음거창22.2℃
  • 맑음고창22.8℃
  • 맑음정읍23.5℃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부여21.6℃
  • 맑음서산22.6℃
  • 맑음서울23.4℃
  • 맑음북강릉21.0℃
  • 구름많음부안22.1℃
  • 구름많음동해21.7℃
  • 맑음함양군21.7℃
  • 구름많음영주19.9℃
  • 흐림전주22.9℃
  • 구름많음울진21.1℃
  • 흐림의성21.0℃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보성군21.9℃
  • 흐림추풍령20.7℃
  • 맑음임실22.0℃
  • 흐림울릉도21.4℃
  • 맑음강릉24.5℃
  • 흐림영천23.7℃
  • 맑음정선군21.0℃
  • 맑음백령도20.0℃
  • 맑음영월19.6℃
  • 구름많음포항23.4℃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순천20.0℃
  • 구름많음보은20.9℃
  • 흐림상주21.5℃
  • 안개흑산도18.9℃
  • 맑음양평23.2℃
  • 구름많음합천22.4℃
  • 맑음춘천23.8℃
  • 흐림보령22.1℃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부산22.9℃
  • 흐림청송군
  • 흐림세종21.7℃
  • 흐림수원22.2℃
  • 맑음장수21.2℃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통영22.0℃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속초20.9℃
  • 맑음광주23.3℃
  • 맑음인제21.2℃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경주시21.9℃
  • 맑음북춘천24.0℃
  • 흐림양산시23.7℃
  • 흐림영덕
  • 맑음남원23.1℃
  • 흐림서청주21.6℃
  • 흐림천안21.7℃
  • 맑음고창군23.2℃
  • 흐림군산22.0℃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원주23.8℃
  • 구름많음의령군23.0℃
  • 맑음동두천22.8℃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강진군22.3℃
  • 맑음북창원24.3℃
  • 구름많음강화22.1℃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구미23.0℃
  • 맑음파주21.2℃
  • 맑음북부산22.9℃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0-11 09:24:36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11일 오전 1시50분께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회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 씨와 이모 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대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