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 맑음충주27.2℃
  • 맑음수원27.2℃
  • 맑음밀양28.1℃
  • 맑음완도26.5℃
  • 맑음합천25.9℃
  • 맑음남원26.4℃
  • 맑음전주28.4℃
  • 맑음보령26.9℃
  • 맑음고창25.9℃
  • 맑음서울29.3℃
  • 맑음산청26.0℃
  • 맑음목포27.4℃
  • 맑음안동26.6℃
  • 구름많음울진27.5℃
  • 맑음통영26.8℃
  • 흐림동해27.3℃
  • 맑음해남26.2℃
  • 맑음창원27.6℃
  • 맑음북춘천26.4℃
  • 맑음북강릉25.9℃
  • 맑음양산시29.1℃
  • 맑음광양시28.4℃
  • 맑음인천28.4℃
  • 흐림서귀포30.0℃
  • 맑음부여26.1℃
  • 맑음북창원29.5℃
  • 맑음남해27.1℃
  • 맑음순천23.7℃
  • 맑음영월25.5℃
  • 박무울릉도26.2℃
  • 맑음백령도25.6℃
  • 맑음이천26.9℃
  • 맑음세종26.4℃
  • 맑음울산27.0℃
  • 맑음대관령22.7℃
  • 맑음보성군25.7℃
  • 맑음보은24.6℃
  • 맑음군산27.0℃
  • 맑음광주29.8℃
  • 맑음장수23.0℃
  • 맑음구미26.9℃
  • 맑음대구27.8℃
  • 맑음김해시28.0℃
  • 맑음고창군25.9℃
  • 맑음인제24.8℃
  • 맑음상주26.8℃
  • 맑음천안26.1℃
  • 맑음청주29.0℃
  • 맑음서산25.4℃
  • 맑음순창군25.7℃
  • 맑음춘천26.9℃
  • 맑음함양군25.4℃
  • 맑음청송군25.5℃
  • 맑음여수27.4℃
  • 맑음부안27.3℃
  • 맑음흑산도26.8℃
  • 맑음의성26.1℃
  • 맑음문경25.6℃
  • 맑음철원26.2℃
  • 맑음제주28.3℃
  • 맑음파주26.2℃
  • 맑음장흥25.7℃
  • 맑음동두천26.8℃
  • 맑음원주28.4℃
  • 맑음영주26.8℃
  • 맑음진주25.6℃
  • 맑음영덕26.9℃
  • 맑음의령군25.8℃
  • 맑음양평27.7℃
  • 맑음대전27.8℃
  • 맑음영광군26.0℃
  • 맑음고흥26.0℃
  • 맑음속초26.0℃
  • 맑음부산28.3℃
  • 맑음포항28.0℃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27.6℃
  • 맑음경주시28.0℃
  • 맑음서청주26.0℃
  • 맑음영천26.6℃
  • 맑음강릉26.9℃
  • 맑음봉화23.8℃
  • 맑음거창25.3℃
  • 맑음거제27.0℃
  • 맑음금산25.2℃
  • 맑음강화25.9℃
  • 맑음임실25.1℃
  • 맑음홍천26.8℃
  • 맑음정선군25.0℃
  • 맑음북부산28.7℃
  • 맑음제천24.6℃
  • 맑음정읍26.8℃
  • 박무홍성26.0℃
  • 맑음진도군26.1℃
  • 맑음추풍령23.7℃
  • 맑음강진군26.3℃
  • 구름많음태백23.5℃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1 09:24:36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11일 오전 1시50분께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회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 씨와 이모 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대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