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 맑음완도13.1℃
  • 맑음서청주16.9℃
  • 맑음대전17.3℃
  • 맑음보령13.8℃
  • 맑음고창13.2℃
  • 맑음거제14.2℃
  • 맑음인제15.3℃
  • 맑음포항17.3℃
  • 맑음여수15.6℃
  • 맑음합천14.7℃
  • 맑음충주15.3℃
  • 맑음강릉22.2℃
  • 맑음흑산도14.1℃
  • 맑음순창군16.1℃
  • 맑음영덕12.3℃
  • 맑음영월15.9℃
  • 맑음진도군11.2℃
  • 맑음고흥13.3℃
  • 맑음수원14.3℃
  • 맑음추풍령14.1℃
  • 맑음부여16.3℃
  • 맑음장흥14.2℃
  • 맑음북부산15.5℃
  • 맑음북강릉23.0℃
  • 맑음밀양15.5℃
  • 맑음진주12.1℃
  • 맑음파주11.6℃
  • 맑음양산시16.3℃
  • 맑음제천14.7℃
  • 맑음목포14.5℃
  • 맑음동두천15.3℃
  • 맑음양평16.8℃
  • 맑음부안14.2℃
  • 맑음영주14.1℃
  • 맑음강화11.5℃
  • 맑음해남11.4℃
  • 맑음춘천16.2℃
  • 맑음대구18.5℃
  • 맑음홍성13.4℃
  • 맑음인천14.6℃
  • 맑음장수12.1℃
  • 맑음군산14.3℃
  • 맑음울릉도14.2℃
  • 맑음서울17.4℃
  • 맑음부산14.8℃
  • 맑음청주19.7℃
  • 맑음강진군13.8℃
  • 맑음이천17.5℃
  • 맑음김해시15.7℃
  • 맑음보성군12.1℃
  • 맑음홍천16.9℃
  • 맑음제주16.6℃
  • 맑음구미16.4℃
  • 맑음울진15.7℃
  • 맑음남원15.6℃
  • 맑음동해16.7℃
  • 맑음정선군14.6℃
  • 맑음세종16.7℃
  • 맑음금산17.1℃
  • 맑음서귀포16.4℃
  • 맑음남해15.1℃
  • 맑음북춘천14.7℃
  • 맑음경주시13.4℃
  • 맑음문경15.5℃
  • 맑음영천14.6℃
  • 맑음성산13.9℃
  • 맑음거창13.5℃
  • 맑음상주15.8℃
  • 맑음정읍15.8℃
  • 맑음고창군14.1℃
  • 맑음산청14.8℃
  • 맑음전주16.7℃
  • 맑음순천11.6℃
  • 맑음영광군13.1℃
  • 맑음백령도9.8℃
  • 맑음의령군12.7℃
  • 맑음원주17.1℃
  • 맑음태백13.8℃
  • 맑음서산13.1℃
  • 맑음광양시16.7℃
  • 맑음광주19.0℃
  • 맑음고산15.2℃
  • 맑음속초14.8℃
  • 맑음천안15.5℃
  • 맑음울산13.9℃
  • 맑음철원15.1℃
  • 맑음통영15.7℃
  • 맑음창원14.5℃
  • 맑음대관령14.2℃
  • 맑음북창원16.2℃
  • 맑음안동17.4℃
  • 맑음보은16.8℃
  • 맑음의성14.7℃
  • 맑음임실15.3℃
  • 맑음함양군12.6℃
  • 맑음청송군13.6℃
  • 맑음봉화12.3℃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0-11 09:24:36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11일 오전 1시50분께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회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 씨와 이모 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대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