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복지센터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흐림문경20.8℃
  • 흐림영덕21.8℃
  • 맑음양산시23.9℃
  • 맑음진도군21.8℃
  • 구름많음거창23.0℃
  • 흐림청주23.3℃
  • 맑음광주22.7℃
  • 구름많음고흥21.4℃
  • 흐림남해22.1℃
  • 맑음파주24.6℃
  • 흐림여수21.8℃
  • 맑음해남21.9℃
  • 맑음고창군23.5℃
  • 맑음의령군23.9℃
  • 흐림울산22.3℃
  • 구름많음이천25.2℃
  • 흐림추풍령21.1℃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부안22.6℃
  • 흐림남원24.0℃
  • 흐림보은21.4℃
  • 흐림구미23.9℃
  • 맑음서울24.9℃
  • 흐림서청주22.0℃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원주25.6℃
  • 흐림영주21.0℃
  • 맑음완도21.1℃
  • 맑음영광군23.5℃
  • 맑음서산22.5℃
  • 맑음부산22.7℃
  • 흐림금산21.3℃
  • 맑음고창23.1℃
  • 흐림영월21.1℃
  • 맑음김해시22.8℃
  • 흐림보령21.9℃
  • 맑음정읍22.9℃
  • 흐림울진21.4℃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2.6℃
  • 맑음양평26.6℃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수원23.2℃
  • 흐림강릉23.7℃
  • 구름많음울릉도21.5℃
  • 흐림상주22.1℃
  • 구름많음고산21.4℃
  • 맑음홍성22.0℃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강진군21.7℃
  • 흐림동해22.8℃
  • 맑음통영21.9℃
  • 흐림대구26.4℃
  • 구름많음목포22.0℃
  • 맑음제주23.3℃
  • 맑음창원22.2℃
  • 맑음동두천26.0℃
  • 맑음장흥21.4℃
  • 구름많음철원24.4℃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세종21.7℃
  • 천둥번개안동22.0℃
  • 흐림의성22.6℃
  • 맑음춘천25.9℃
  • 맑음인제22.5℃
  • 구름많음천안21.9℃
  • 안개흑산도18.5℃
  • 흐림전주23.0℃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북춘천25.1℃
  • 맑음속초21.3℃
  • 구름많음임실21.8℃
  • 흐림충주22.6℃
  • 흐림부여21.5℃
  • 맑음순창군24.1℃
  • 맑음성산21.7℃
  • 흐림광양시22.1℃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화21.9℃
  • 맑음북부산23.3℃
  • 구름많음대전22.3℃
  • 맑음함양군22.8℃
  • 흐림정선군23.6℃
  • 맑음북창원23.6℃
  • 구름많음백령도21.5℃
  • 흐림태백21.1℃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보성군21.4℃
  • 흐림봉화20.9℃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영천25.7℃
  • 맑음인천22.5℃
  • 흐림청송군21.4℃
  • 구름많음장수20.9℃

천안시, 복지센터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박상준
기사승인 : 2025-11-28 09:28:03
법원 "비위행위, 근무태도 등 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 정당"

충남 천안시가 2년여에 걸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28일 시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 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원)·2심(대전고등법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논란이 되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만큼 천안시의 행정조치는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