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복지센터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흐림광양시23.2℃
  • 맑음양산시25.8℃
  • 맑음울진22.6℃
  • 구름많음백령도20.7℃
  • 맑음보령24.9℃
  • 맑음청송군24.3℃
  • 맑음문경23.5℃
  • 맑음울산24.4℃
  • 맑음부여24.5℃
  • 맑음인천21.8℃
  • 구름많음강진군23.4℃
  • 흐림보성군22.0℃
  • 구름많음진주22.6℃
  • 맑음인제21.1℃
  • 맑음영주22.4℃
  • 맑음창원24.2℃
  • 맑음파주23.6℃
  • 맑음북강릉22.8℃
  • 맑음제천22.4℃
  • 구름많음함양군25.4℃
  • 맑음울릉도21.2℃
  • 맑음양평23.3℃
  • 맑음강릉22.4℃
  • 맑음강화21.6℃
  • 맑음천안23.6℃
  • 흐림영광군22.7℃
  • 맑음밀양26.8℃
  • 맑음포항23.0℃
  • 맑음봉화22.1℃
  • 구름많음장흥23.1℃
  • 맑음군산24.6℃
  • 맑음북부산26.1℃
  • 흐림광주23.2℃
  • 맑음제주24.8℃
  • 맑음서청주23.1℃
  • 맑음영월23.5℃
  • 맑음홍천22.3℃
  • 구름많음동해21.7℃
  • 맑음북춘천22.9℃
  • 맑음구미24.9℃
  • 맑음이천23.1℃
  • 흐림남해21.0℃
  • 맑음상주23.8℃
  • 맑음진도군24.5℃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동두천23.5℃
  • 구름많음고창24.4℃
  • 맑음영덕22.3℃
  • 맑음태백19.4℃
  • 맑음의령군25.1℃
  • 맑음청주24.2℃
  • 맑음합천25.2℃
  • 구름많음고창군24.7℃
  • 맑음김해시24.8℃
  • 흐림남원24.6℃
  • 맑음대구26.5℃
  • 구름많음부산24.1℃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목포22.8℃
  • 맑음원주22.5℃
  • 맑음고산24.9℃
  • 맑음정선군22.7℃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금산24.3℃
  • 맑음서산23.4℃
  • 흐림고흥23.3℃
  • 맑음북창원25.6℃
  • 맑음경주시26.3℃
  • 맑음산청22.1℃
  • 맑음거창25.1℃
  • 맑음전주25.6℃
  • 맑음임실25.5℃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통영22.7℃
  • 맑음서울23.9℃
  • 맑음보은23.3℃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순천21.7℃
  • 맑음장수24.3℃
  • 구름많음정읍24.7℃
  • 맑음세종23.8℃
  • 맑음홍성24.3℃
  • 맑음춘천23.3℃
  • 맑음안동23.5℃
  • 맑음수원23.6℃
  • 맑음완도22.8℃
  • 맑음영천25.3℃
  • 맑음부안25.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철원23.4℃
  • 구름많음해남24.5℃
  • 맑음대관령17.6℃
  • 맑음의성24.6℃
  • 맑음대전24.4℃
  • 흐림순창군22.8℃

천안시, 복지센터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28 09:28:03
법원 "비위행위, 근무태도 등 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 정당"

충남 천안시가 2년여에 걸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28일 시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 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원)·2심(대전고등법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논란이 되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만큼 천안시의 행정조치는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