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복지센터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구름많음순창군22.9℃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광주23.3℃
  • 맑음홍천22.8℃
  • 맑음양산시23.9℃
  • 맑음정읍23.4℃
  • 구름많음영천24.6℃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문경20.3℃
  • 맑음울산21.4℃
  • 안개흑산도18.9℃
  • 흐림의성22.6℃
  • 맑음대구25.7℃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산청22.6℃
  • 구름많음함양군22.2℃
  • 흐림청송군21.1℃
  •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서울23.8℃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북부산22.5℃
  • 맑음진주22.0℃
  • 흐림동해23.0℃
  • 맑음북춘천24.5℃
  • 구름많음제천21.0℃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남해22.0℃
  • 구름많음세종21.9℃
  • 맑음남원23.3℃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보령22.0℃
  • 맑음거창22.6℃
  • 흐림태백19.5℃
  • 맑음철원24.3℃
  • 맑음고흥21.7℃
  • 흐림상주22.0℃
  • 구름많음봉화19.7℃
  • 흐림추풍령20.6℃
  • 맑음파주21.7℃
  • 흐림거제22.7℃
  • 흐림영덕20.7℃
  • 맑음영광군22.5℃
  • 맑음고창군23.4℃
  • 맑음보성군21.8℃
  • 맑음임실22.0℃
  • 구름많음고산21.0℃
  • 흐림창원22.5℃
  • 맑음진도군21.7℃
  • 구름많음북창원24.1℃
  • 맑음해남22.1℃
  • 흐림대전22.0℃
  • 맑음춘천24.6℃
  • 맑음제주23.0℃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구미23.2℃
  • 비울릉도21.9℃
  • 흐림서산22.8℃
  • 맑음의령군23.4℃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4.6℃
  • 구름많음서청주21.7℃
  • 맑음영월20.5℃
  • 구름많음전주23.4℃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안동22.0℃
  • 맑음장흥21.7℃
  • 맑음성산21.7℃
  • 맑음밀양23.8℃
  • 구름많음청주23.0℃
  • 구름많음통영22.1℃
  • 비포항24.5℃
  • 흐림수원22.4℃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여수21.9℃
  • 맑음부안22.9℃
  • 흐림영주20.7℃
  • 박무홍성22.1℃
  • 맑음광양시21.6℃
  • 맑음천안21.2℃
  • 맑음김해시22.6℃
  • 맑음동두천22.9℃
  • 흐림금산21.1℃
  • 맑음백령도19.4℃
  • 흐림보은21.2℃
  • 맑음정선군22.6℃
  • 맑음강화23.3℃
  • 맑음강진군21.8℃
  • 맑음부산22.9℃
  • 맑음합천24.1℃
  • 맑음순천19.9℃
  • 구름많음강릉22.3℃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많음이천24.4℃

천안시, 복지센터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박상준
기사승인 : 2025-11-28 09:28:03
법원 "비위행위, 근무태도 등 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 정당"

충남 천안시가 2년여에 걸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28일 시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 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원)·2심(대전고등법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논란이 되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만큼 천안시의 행정조치는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