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업편의 대가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맑음목포31.4℃
  • 맑음철원32.1℃
  • 맑음광주34.6℃
  • 구름많음인제30.4℃
  • 맑음북강릉27.4℃
  • 맑음장수30.3℃
  • 맑음부여33.0℃
  • 맑음밀양34.9℃
  • 맑음서산31.6℃
  • 맑음포항28.6℃
  • 맑음의령군33.2℃
  • 맑음전주34.6℃
  • 맑음추풍령29.6℃
  • 맑음합천34.7℃
  • 맑음해남31.3℃
  • 맑음고창31.9℃
  • 맑음순창군33.6℃
  • 맑음울진28.5℃
  • 맑음통영29.9℃
  • 맑음동두천32.4℃
  • 맑음보성군30.9℃
  • 맑음천안31.9℃
  • 맑음양평32.9℃
  • 맑음진도군30.5℃
  • 맑음김해시31.9℃
  • 맑음양산시32.3℃
  • 맑음군산32.7℃
  • 맑음청주35.0℃
  • 맑음문경29.8℃
  • 맑음함양군36.3℃
  • 맑음순천30.4℃
  • 맑음장흥31.1℃
  • 맑음부산30.2℃
  • 맑음인천31.9℃
  • 맑음서청주32.6℃
  • 맑음상주32.9℃
  • 구름많음춘천34.6℃
  • 맑음보은31.0℃
  • 맑음남해30.7℃
  • 맑음태백26.1℃
  • 맑음북부산31.9℃
  • 맑음파주32.1℃
  • 맑음북창원31.7℃
  • 맑음속초27.4℃
  • 맑음서귀포33.5℃
  • 맑음이천32.5℃
  • 맑음영월33.1℃
  • 맑음강화30.1℃
  • 맑음창원29.7℃
  • 맑음정선군30.7℃
  • 맑음수원31.3℃
  • 맑음대구33.0℃
  • 맑음울릉도27.4℃
  • 맑음영덕27.7℃
  • 맑음충주32.5℃
  • 맑음보령31.8℃
  • 맑음진주32.0℃
  • 맑음홍천33.9℃
  • 맑음홍성32.8℃
  • 맑음여수30.6℃
  • 구름많음북춘천33.6℃
  • 맑음임실32.6℃
  • 맑음봉화30.1℃
  • 맑음남원34.9℃
  • 맑음고창군33.3℃
  • 맑음제주32.7℃
  • 맑음정읍32.3℃
  • 맑음고산28.0℃
  • 맑음대관령24.6℃
  • 맑음광양시32.4℃
  • 맑음영광군30.8℃
  • 맑음원주34.3℃
  • 맑음강릉28.4℃
  • 맑음경주시29.3℃
  • 맑음영천29.3℃
  • 맑음흑산도28.6℃
  • 맑음고흥31.2℃
  • 맑음거창35.0℃
  • 맑음영주30.6℃
  • 맑음부안31.4℃
  • 맑음구미33.9℃
  • 맑음동해27.8℃
  • 맑음의성34.6℃
  • 맑음성산31.2℃
  • 맑음제천31.6℃
  • 맑음거제29.2℃
  • 맑음금산32.9℃
  • 맑음세종31.6℃
  • 맑음안동33.3℃
  • 맑음완도32.0℃
  • 맑음청송군31.0℃
  • 맑음서울34.2℃
  • 맑음대전33.1℃
  • 맑음강진군31.9℃
  • 맑음산청32.6℃
  • 맑음울산28.4℃
  • 맑음백령도29.0℃

'사업편의 대가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02 09:25:55
총선 때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혐의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 10월16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사업가 A(66)씨로부터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A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 간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 이 의원을 만나 현금과 명품가방을 비롯해 총 6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고, 그 대가로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A씨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네받았으며, 이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A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