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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오늘(16일) 오후 3시 1심 선고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5-16 10:04:15
검찰,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 원 구형
금고 이상 혹은 100만 원 이상 형 확정시 지사직 상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

이 지사에 적용된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이 지사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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