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기사 SNS 공유만으론 선거운동 아냐"

  • 흐림강화29.6℃
  • 흐림구미28.6℃
  • 흐림봉화27.6℃
  • 흐림영주28.8℃
  • 흐림금산26.2℃
  • 흐림합천26.8℃
  • 흐림산청26.0℃
  • 흐림순천24.4℃
  • 흐림부안26.2℃
  • 흐림제주25.8℃
  • 흐림김해시26.1℃
  • 비포항26.0℃
  • 흐림고창27.5℃
  • 흐림충주30.7℃
  • 흐림서청주28.8℃
  • 흐림정읍28.0℃
  • 흐림고산23.8℃
  • 흐림부여27.3℃
  • 흐림강진군25.2℃
  • 흐림보성군25.2℃
  • 구름많음속초24.3℃
  • 흐림대구28.0℃
  • 흐림영월30.7℃
  • 흐림보령24.5℃
  • 흐림진주25.0℃
  • 비울산24.8℃
  • 흐림해남24.4℃
  • 흐림광주28.0℃
  • 흐림함양군26.4℃
  • 흐림완도23.5℃
  • 흐림파주29.7℃
  • 흐림양평25.9℃
  • 흐림세종27.8℃
  • 흐림영덕24.7℃
  • 흐림북강릉23.7℃
  • 흐림남해24.5℃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철원32.0℃
  • 흐림영천27.2℃
  • 흐림상주28.5℃
  • 흐림울진24.1℃
  • 흐림서울31.4℃
  • 구름많음이천29.3℃
  • 흐림순창군27.9℃
  • 흐림임실27.7℃
  • 흐림전주27.6℃
  • 흐림광양시24.8℃
  • 흐림고창군27.3℃
  • 비청주30.1℃
  • 흐림진도군23.9℃
  • 흐림여수23.6℃
  • 흐림북창원27.0℃
  • 구름많음인제28.2℃
  • 흐림백령도23.1℃
  • 흐림수원29.7℃
  • 비부산23.8℃
  • 흐림장수24.7℃
  • 흐림밀양27.3℃
  • 흐림문경28.4℃
  • 흐림의령군26.5℃
  • 흐림남원27.6℃
  • 비창원24.6℃
  • 흐림추풍령26.2℃
  • 흐림통영23.7℃
  • 비북부산26.0℃
  • 흐림고흥24.3℃
  • 구름많음북춘천33.4℃
  • 흐림장흥24.8℃
  • 흐림동두천32.0℃
  • 비홍성27.5℃
  • 비대전28.1℃
  • 흐림경주시26.5℃
  • 비서귀포23.9℃
  • 흐림영광군26.6℃
  • 흐림거제23.0℃
  • 구름많음춘천33.3℃
  • 흐림인천30.4℃
  • 구름많음홍천32.4℃
  • 흐림원주32.2℃
  • 흐림태백26.1℃
  • 흐림안동28.5℃
  • 흐림천안29.1℃
  • 흐림대관령20.6℃
  • 안개흑산도20.2℃
  • 흐림거창25.5℃
  • 흐림보은27.8℃
  • 흐림서산26.0℃
  • 흐림제천28.0℃
  • 흐림울릉도26.0℃
  • 흐림군산25.5℃
  • 흐림성산23.2℃
  • 흐림정선군25.0℃
  • 흐림강릉25.2℃
  • 흐림양산시26.4℃
  • 흐림청송군28.1℃
  • 흐림목포26.1℃
  • 흐림의성29.7℃

대법 "기사 SNS 공유만으론 선거운동 아냐"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2-18 09:28:46
대법원 "공유 목적은 찬반, 자료수집 등 다양"
"단순 공유만으론 선거운동 목적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사가 선거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만 하는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페이스북 로고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조모(59)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는 내용이다.

조씨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7차례에 걸쳐 특정 정치인·정당에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 링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고 글을 작성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이 가운데 조씨가 직접 비판적인 내용의 논평을 덧붙인 5건은 모두 유죄로 판단 받았다.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은 1건은 똑같이 무죄로 판단 받았다.

그러나 선거 당일인 4월13일 '새누리당의 정책 아이디어가 고갈됐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 게시물에는 조씨의 논평이 덧붙여지지 않았으므로 단순 공유로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다른 5건만 유죄로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이 게시물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사에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기존에 공유한 기사들과의 맥락을 공유하면 새누리당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 중 '공유하기'는 게시물의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료 수집이 필요해 저장해두는 것일 수도 있어 목적이 다양하다"며 "따라서 아무런 글을 덧붙이지 않고 단순히 기사를 한 차례 공유한 것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게시글의 내용은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