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항지진소송 같은달 선고공판, '민-형사 판결 엇갈려' 논란

  • 맑음고창군20.8℃
  • 맑음추풍령19.6℃
  • 맑음서울21.1℃
  • 맑음의성22.5℃
  • 맑음제천19.2℃
  • 맑음남해22.9℃
  • 맑음통영24.5℃
  • 맑음동두천21.0℃
  • 맑음인천21.2℃
  • 맑음부산22.3℃
  • 맑음임실20.5℃
  • 맑음군산21.3℃
  • 맑음부여21.4℃
  • 맑음완도22.5℃
  • 맑음해남22.0℃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함양군23.7℃
  • 맑음영주19.8℃
  • 맑음파주20.7℃
  • 맑음성산21.9℃
  • 맑음양산시26.1℃
  • 맑음순천21.2℃
  • 맑음서산20.3℃
  • 맑음인제18.6℃
  • 맑음장흥22.3℃
  • 맑음천안19.8℃
  • 맑음금산20.6℃
  • 맑음봉화20.3℃
  • 맑음밀양24.9℃
  • 맑음북창원24.7℃
  • 맑음북강릉19.6℃
  • 맑음진도군19.9℃
  • 맑음남원21.9℃
  • 맑음홍성21.0℃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부안20.8℃
  • 맑음충주21.5℃
  • 맑음보령19.6℃
  • 맑음거창22.3℃
  • 맑음영천22.5℃
  • 맑음고흥23.7℃
  • 맑음태백17.0℃
  • 맑음구미22.7℃
  • 맑음경주시23.7℃
  • 맑음창원23.6℃
  • 맑음광양시24.3℃
  • 맑음속초20.1℃
  • 맑음백령도18.5℃
  • 맑음강진군22.3℃
  • 맑음울릉도18.0℃
  • 맑음보성군22.0℃
  • 맑음수원20.3℃
  • 맑음세종18.9℃
  • 맑음동해20.0℃
  • 맑음청주21.3℃
  • 맑음정읍20.8℃
  • 맑음북춘천20.7℃
  • 맑음의령군22.6℃
  • 맑음울산21.4℃
  • 맑음포항22.0℃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월20.6℃
  • 맑음목포20.2℃
  • 맑음장수19.4℃
  • 구름많음고산21.0℃
  • 맑음양평21.2℃
  • 맑음대관령16.2℃
  • 맑음합천23.6℃
  • 맑음정선군20.6℃
  • 구름많음거제23.2℃
  • 맑음상주21.2℃
  • 맑음광주21.8℃
  • 맑음문경20.6℃
  • 맑음대전20.1℃
  • 맑음강화20.6℃
  • 구름많음북부산24.4℃
  • 맑음영덕19.4℃
  • 맑음철원20.0℃
  • 맑음원주20.6℃
  • 맑음이천21.0℃
  • 맑음산청23.3℃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강릉20.5℃
  • 맑음영광군20.0℃
  • 맑음여수24.1℃
  • 맑음서귀포26.9℃
  • 맑음춘천21.3℃
  • 구름많음흑산도18.9℃
  • 맑음서청주18.9℃
  • 맑음대구23.3℃
  • 맑음울진19.8℃
  • 맑음홍천20.2℃
  • 맑음고창20.4℃
  • 맑음전주21.3℃
  • 맑음안동21.7℃
  • 맑음진주23.7℃
  • 맑음보은20.1℃

포항지진소송 같은달 선고공판, '민-형사 판결 엇갈려' 논란

장영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4 09:31:38
"민사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인정, 형사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불인정"
"촉발지진은 인정하면서 책임자는 전원 무죄…법원 판단의 논리적 모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의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지역사회의 반발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포항지진 관련 판결 비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14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선고된 촉발지진 형사소송 판결과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민사소송 판결이 정면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난 7월 23일 선고공판에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을 촉발지진으로는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지진 발생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진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같은 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는 지열발전 사업수행자보다 상대적으로 간접적 위치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리·감독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포항지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선고한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 2017년 포항지진 발생당시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해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 설치됐던 임시 숙소용 텐트. [장영태 기자]

 

이에 따라 포항지진범대본은 "민사와 형사의 증명 정도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위험정보를 보고받은 관리감독기관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한 반면, 위험작업을 직접 수행·분석·보고한 전문가 피고인들에게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범대본은 "향후 항소심에서 포항지원 판결의 예견가능성·주의의무·상당인과관계 판단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형사기록과의 대조를 통해 형사법원의 사실오인과 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이번 판결이 국민과 사회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인공지진으로 인한 50만 포항시민 희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는 또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고 밝혔다.

 

모 의장은 "인공지진이라는 희대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항소심을 통해 형사법원의 법리적 오류를 철저히 바로잡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