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년간 초·중·고 교원 316명 성범죄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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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초·중·고 교원 316명 성범죄로 징계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0-10 16:29:10
더민주당 김해영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성추행 163명, 성매매도 33명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교원 316명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에는 성매매도 33건이나 됐다.

 

▲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가 충북도교육청에서 연이은 '스쿨 미투'에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적발된 초·중·고 교원은 총 32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1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281명(86%), 교장과 교감은 각각 24명과 16명이었다. 

 

교원에 의한 성비위 피해자는 학생이 174명(57%)이었고, 교원과 일반인은 각각 65명, 63명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성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성추행이 163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 81건(25%), 성매매 33건(10%), 성폭행 16건(6%), 몰래카메라 촬영 13건(4%)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음란공연과 음란물 제조배포(각각 4건)도 적발됐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가 188건이었으며,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12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인데도 학교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도 63곳이나 되고,  경찰 조사와 학교 감사 모두 실시하지 않은 곳도 13곳으로 드러나 학교 현장에서 성비위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과거부터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여전히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부와 학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교원의 성비위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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