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출생축하금 첫째·둘째 백만원, 셋째부터 천만원 지급

  • 맑음의성16.8℃
  • 맑음보성군15.2℃
  • 맑음의령군16.9℃
  • 맑음영덕17.3℃
  • 맑음홍성19.3℃
  • 맑음충주16.6℃
  • 맑음태백13.0℃
  • 맑음천안17.4℃
  • 맑음홍천16.8℃
  • 구름많음북부산19.1℃
  • 맑음세종18.5℃
  • 맑음문경16.7℃
  • 맑음영광군17.4℃
  • 맑음울릉도18.4℃
  • 맑음원주18.0℃
  • 맑음대관령12.6℃
  • 맑음서청주16.4℃
  • 맑음통영19.0℃
  • 맑음수원19.2℃
  • 맑음고창18.5℃
  • 구름많음부산20.5℃
  • 맑음임실15.3℃
  • 맑음청송군15.0℃
  • 맑음진주15.4℃
  • 맑음정선군15.2℃
  • 맑음백령도18.2℃
  • 맑음남원17.2℃
  • 맑음서귀포21.8℃
  • 맑음대전19.1℃
  • 맑음성산19.8℃
  • 맑음진도군15.8℃
  • 맑음영주15.3℃
  • 맑음합천17.5℃
  • 맑음파주17.8℃
  • 맑음거창16.1℃
  • 구름많음제주21.2℃
  • 맑음인천19.7℃
  • 맑음양평18.1℃
  • 흐림흑산도18.3℃
  • 맑음고흥15.8℃
  • 맑음영천19.1℃
  • 맑음함양군16.0℃
  • 맑음순천14.1℃
  • 맑음울산18.7℃
  • 맑음부안18.1℃
  • 맑음여수19.9℃
  • 맑음봉화13.6℃
  • 맑음포항21.4℃
  • 맑음광양시18.3℃
  • 구름많음밀양19.4℃
  • 맑음북강릉16.2℃
  • 맑음청주22.0℃
  • 맑음철원16.6℃
  • 맑음울진17.7℃
  • 맑음안동18.0℃
  • 맑음군산20.6℃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북춘천17.3℃
  • 맑음전주20.8℃
  • 맑음정읍18.0℃
  • 맑음동해18.1℃
  • 맑음광주19.6℃
  • 구름많음양산시19.7℃
  • 맑음상주18.0℃
  • 맑음장수13.6℃
  • 맑음장흥15.2℃
  • 흐림경주시17.5℃
  • 맑음보령18.1℃
  • 맑음고창군16.7℃
  • 맑음목포19.7℃
  • 맑음순창군16.6℃
  • 맑음강릉18.3℃
  • 맑음창원20.1℃
  • 흐림김해시20.3℃
  • 맑음해남15.5℃
  • 맑음영월15.9℃
  • 맑음속초17.9℃
  • 구름많음서울20.5℃
  • 맑음부여19.0℃
  • 맑음구미18.0℃
  • 맑음보은16.8℃
  • 맑음강진군15.8℃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16.8℃
  • 맑음이천17.9℃
  • 맑음남해17.2℃
  • 맑음강화17.3℃
  • 맑음제천14.5℃
  • 맑음완도17.2℃
  • 구름많음인제15.5℃
  • 맑음서산18.9℃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대구21.4℃
  • 맑음금산16.7℃
  • 맑음추풍령16.1℃
  • 구름많음고산22.2℃

천안시 출생축하금 첫째·둘째 백만원, 셋째부터 천만원 지급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03 12:00:13
물가 상승, 양육비 부담 심화돼 지원금 대폭 상향

충남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째 1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아 이상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이 담긴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해 왔으나, 물가 상승, 양육비 부담이 심화함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 다만, 1000만 원을 받는 셋째아 이상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이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 개정이 공포된 이후 신청자부터 지급되며, 공포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시는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생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높여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인상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출산친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