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지자체 최초 복지담당 공무원 '심리안정 특별휴가' 신설

  • 흐림영덕27.1℃
  • 구름많음완도24.5℃
  • 흐림보령24.2℃
  • 흐림상주26.1℃
  • 구름많음철원23.1℃
  • 맑음남해24.7℃
  • 흐림영월22.7℃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수원22.5℃
  • 박무인천23.9℃
  • 흐림순창군24.5℃
  • 흐림김해시26.5℃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고산25.6℃
  • 비대전23.8℃
  • 흐림거창24.1℃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부안25.8℃
  • 흐림남원24.3℃
  • 흐림봉화22.7℃
  • 구름많음홍천23.6℃
  • 흐림문경24.4℃
  • 흐림산청24.6℃
  • 흐림부여23.8℃
  • 흐림제천22.6℃
  • 흐림의성24.9℃
  • 흐림함양군24.6℃
  • 흐림영광군24.8℃
  • 흐림정읍25.4℃
  • 흐림청송군24.1℃
  • 흐림대관령19.9℃
  • 흐림고창25.1℃
  • 흐림천안23.0℃
  • 구름많음울진24.5℃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거제26.8℃
  • 구름많음동해26.3℃
  • 안개흑산도23.7℃
  • 흐림북창원27.2℃
  • 흐림강진군24.9℃
  • 흐림포항28.1℃
  • 구름많음군산24.9℃
  • 구름많음청주24.7℃
  • 흐림합천25.1℃
  • 흐림양산시27.2℃
  • 구름많음북강릉24.3℃
  • 흐림안동25.2℃
  • 흐림서청주23.1℃
  • 흐림장흥24.9℃
  • 흐림광주26.4℃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금산24.2℃
  • 흐림창원25.7℃
  • 맑음양평23.6℃
  • 흐림영천26.3℃
  • 흐림울릉도24.5℃
  • 흐림성산26.2℃
  • 흐림해남24.7℃
  • 구름많음이천23.3℃
  • 흐림보은23.1℃
  • 구름많음동두천23.5℃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춘천22.6℃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고창군24.8℃
  • 박무서울24.2℃
  • 구름많음백령도21.6℃
  • 흐림서귀포26.1℃
  • 구름많음진도군24.4℃
  • 구름많음원주24.6℃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태백21.2℃
  • 흐림추풍령23.2℃
  • 흐림순천22.5℃
  • 구름많음파주22.6℃
  • 흐림부산26.8℃
  • 흐림울산26.6℃
  • 박무북춘천22.3℃
  • 흐림서산23.6℃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정선군22.4℃
  • 흐림경주시25.5℃
  • 흐림강릉27.7℃
  • 흐림북부산26.5℃
  • 구름많음속초25.0℃
  • 구름많음목포25.6℃
  • 흐림밀양26.8℃
  • 흐림장수22.9℃
  • 흐림세종23.6℃
  • 흐림구미26.1℃
  • 흐림대구27.4℃
  • 흐림전주25.6℃
  • 흐림홍성23.4℃

천안시 지자체 최초 복지담당 공무원 '심리안정 특별휴가' 신설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9-05 09:35:18
고독사 등 목격한 공무원 트라우마 회복 위해 최대 4일간 휴가

충남 천안시는 고독사 등을 목격한 복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트라우마 회복을 돕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최대 4일간의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1차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안정 특별휴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현장중심 복지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나, 고독사 등 사망현장을 목격한 후에도 치유의 휴식기간 없이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심리안정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 또 1인 최대 5회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프로그램(EAP)을 추진한다.


천안시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414명으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 1만5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직원의 50% 이상이 근무경력 5년 차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며, 최근 3년간 12명의 복지업무 공무원이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복지업무 수행 중 사망현장을 목격한 한 공무원은 "평소 자주 뵙던 대상자의 사망 장면을 목격 후 트라우마가 생겨 업무를 지속하는데 힘들었다"며 "이번 특별휴가 신설이 심리치료 및 안정의 시간을 갖고 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23일 공포 시행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