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 유리해진다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순창군24.2℃
  • 구름많음순천25.2℃
  • 흐림인제22.1℃
  • 맑음양산시28.6℃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봉화23.7℃
  • 맑음북부산28.8℃
  • 구름많음함양군24.6℃
  • 흐림부여24.9℃
  • 구름많음광주26.0℃
  • 구름많음청송군24.6℃
  • 박무북춘천23.8℃
  • 흐림홍천23.5℃
  • 비홍성24.9℃
  • 구름많음북창원28.4℃
  • 맑음제주29.3℃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강릉24.5℃
  • 흐림충주24.7℃
  • 흐림제천23.8℃
  • 흐림동두천23.6℃
  • 비대전25.3℃
  • 흐림수원24.9℃
  • 맑음남해26.5℃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거창24.2℃
  • 비인천25.9℃
  • 흐림전주27.5℃
  • 구름많음산청24.3℃
  • 흐림북강릉23.9℃
  • 흐림정읍25.9℃
  • 구름많음영광군26.6℃
  • 흐림보령25.3℃
  • 흐림울진25.5℃
  • 구름많음목포27.6℃
  • 흐림강화24.5℃
  • 구름많음서귀포29.0℃
  • 흐림장수23.7℃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영월24.0℃
  • 박무울산25.9℃
  • 구름많음고산28.6℃
  • 맑음강진군28.3℃
  • 흐림고창군26.6℃
  • 구름많음대구26.2℃
  • 구름많음의령군25.9℃
  • 흐림서산25.0℃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태백21.7℃
  • 구름많음의성25.6℃
  • 맑음거제27.8℃
  • 흐림영주23.9℃
  • 구름많음보성군27.9℃
  • 흐림대관령20.2℃
  • 맑음흑산도26.5℃
  • 흐림문경25.3℃
  • 비서울25.3℃
  • 구름많음울릉도26.2℃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진주25.7℃
  • 흐림상주25.4℃
  • 흐림철원22.8℃
  • 맑음통영27.5℃
  • 흐림금산24.7℃
  • 흐림고창27.1℃
  • 맑음장흥27.4℃
  • 구름많음완도28.7℃
  • 구름많음해남29.1℃
  • 흐림춘천23.9℃
  • 구름많음안동25.5℃
  • 흐림구미25.6℃
  • 맑음김해시
  • 흐림속초24.2℃
  • 흐림양평24.2℃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여수27.3℃
  • 비청주26.2℃
  • 흐림세종24.5℃
  • 구름많음밀양26.2℃
  • 흐림서청주24.5℃
  • 구름많음동해24.6℃
  • 흐림정선군23.2℃
  • 맑음진도군28.5℃
  • 구름많음영덕24.0℃
  • 흐림부안26.0℃
  • 흐림원주25.0℃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영천25.3℃
  • 흐림천안24.4℃
  • 흐림남원25.0℃
  • 흐림파주23.6℃
  • 구름많음합천24.9℃
  • 흐림임실24.5℃
  • 흐림백령도24.1℃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성산29.2℃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 유리해진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0 10:58:50
국토부, 가점제 개편 행정예고…증빙 절차도 간소화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저소득·다자녀가구에게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30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 가능하다.

올해 입주 기준이 되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가 540만1814원, 4인 가구가 616만5202원이다. 월평균소득 120%는 3인 이하 가구와 4인 가구가 각각 648만2177원, 739만8242원이다.


▲ 가점항목 개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기준에서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일 땐 1점을 부과한 것에서 가중치가 강화된 것이다.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소득 수준 증빙 절차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등으로 간소화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에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이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나 대학소재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안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엔 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로 돼있는 재계약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