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칙에 두발·용모·소지품 검사 기재' 법령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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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두발·용모·소지품 검사 기재' 법령에서 삭제된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30 09:31:25
교육부,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두발·소지품 검사 등 학칙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오해 낳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규제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언급한 내용이 삭제된다.

▲ 세종시 교육부 청사. [뉴시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 규칙(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두발·소지품 검사 등 학칙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시를 삭제할 방침이다. 대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별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생활 관련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사전투표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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