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음란물 담긴 토렌트 파일 유포도 형사처벌"

  • 흐림보령18.7℃
  • 구름많음남원19.5℃
  • 구름많음거창16.7℃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보성군15.1℃
  • 흐림추풍령15.3℃
  • 흐림세종19.7℃
  • 구름많음진도군15.2℃
  • 구름많음경주시13.3℃
  • 흐림서청주19.6℃
  • 맑음고흥15.8℃
  • 맑음해남16.3℃
  • 맑음창원16.8℃
  • 흐림천안20.5℃
  • 흐림포항13.8℃
  • 흐림울진12.9℃
  • 맑음북창원16.8℃
  • 구름많음강화19.5℃
  • 맑음원주18.0℃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흑산도11.1℃
  • 흐림청송군12.8℃
  • 흐림홍천17.4℃
  • 흐림춘천17.3℃
  • 구름많음군산17.9℃
  • 흐림성산16.5℃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장흥16.2℃
  •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함양군18.5℃
  • 맑음부산14.6℃
  • 흐림의성15.6℃
  • 맑음광양시18.2℃
  • 흐림대전19.4℃
  • 구름많음구미17.4℃
  • 맑음의령군17.0℃
  • 맑음수원20.4℃
  • 흐림홍성19.7℃
  • 구름많음안동14.8℃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제천15.0℃
  • 구름많음파주18.4℃
  • 구름많음서울20.6℃
  • 흐림상주16.3℃
  • 구름많음영월14.9℃
  • 흐림인천17.6℃
  • 구름많음울산12.9℃
  • 흐림인제14.2℃
  • 구름많음부안16.3℃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고창15.6℃
  • 맑음순천16.9℃
  • 맑음강진군16.6℃
  • 구름많음울릉도10.8℃
  • 흐림영주14.9℃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철원17.0℃
  • 구름많음백령도12.6℃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합천18.0℃
  • 맑음산청18.2℃
  • 맑음북강릉10.6℃
  • 흐림영천14.2℃
  • 맑음진주17.5℃
  • 구름많음임실19.9℃
  • 구름많음대관령6.9℃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태백8.5℃
  • 흐림북춘천17.0℃
  • 맑음목포15.0℃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남해17.9℃
  • 맑음이천18.7℃
  • 흐림부여20.4℃
  • 흐림보은17.6℃
  • 흐림서귀포16.7℃
  • 흐림봉화12.8℃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동두천19.0℃
  • 맑음통영16.4℃
  • 맑음김해시14.4℃
  • 구름많음북부산14.8℃
  • 구름많음동해12.6℃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제주16.3℃
  • 맑음강릉13.6℃
  • 흐림문경15.8℃
  • 구름많음정선군12.2℃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정읍18.3℃
  • 맑음거제15.2℃
  • 흐림고산16.2℃
  • 흐림금산18.9℃
  • 구름많음광주19.7℃
  • 구름많음대구14.9℃
  • 맑음여수17.3℃
  • 흐림영덕12.8℃

대법원 "음란물 담긴 토렌트 파일 유포도 형사처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29 10:45:38
토렌트 파일 올린 50대 징역 1년 확정
"음란물 직접 배포·전시한 것과 동일"

음란물 영상이 담긴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이 음란물 영상이 담긴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노 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정보(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실행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는 방식이다.

노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도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