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중부권 파크골프장 불법 공사 물의…'비산먼지 발생' 신고 누락

  • 맑음전주14.6℃
  • 맑음보성군12.2℃
  • 맑음김해시16.7℃
  • 맑음속초12.4℃
  • 맑음인제8.9℃
  • 맑음서귀포17.9℃
  • 맑음포항15.8℃
  • 맑음순창군11.4℃
  • 맑음고창군11.3℃
  • 맑음안동10.6℃
  • 맑음구미12.2℃
  • 맑음상주11.0℃
  • 맑음함양군8.1℃
  • 맑음장수5.9℃
  • 맑음영월8.8℃
  • 맑음대구14.2℃
  • 맑음부산17.9℃
  • 맑음해남11.4℃
  • 맑음장흥10.3℃
  • 맑음고산18.2℃
  • 맑음순천8.9℃
  • 맑음강릉12.2℃
  • 맑음대관령3.2℃
  • 맑음영덕11.5℃
  • 맑음합천11.2℃
  • 맑음거창8.3℃
  • 맑음수원14.3℃
  • 맑음동해11.6℃
  • 맑음제천6.3℃
  • 맑음고창13.5℃
  • 맑음정선군8.7℃
  • 맑음부여10.1℃
  • 맑음원주11.6℃
  • 맑음광양시15.6℃
  • 맑음강진군13.1℃
  • 맑음청주15.3℃
  • 맑음진주10.0℃
  • 맑음서청주10.2℃
  • 맑음의령군9.5℃
  • 맑음금산9.2℃
  • 맑음남원10.9℃
  • 맑음충주8.6℃
  • 맑음고흥10.0℃
  • 맑음여수18.6℃
  • 맑음영광군13.7℃
  • 맑음천안9.1℃
  • 맑음목포16.4℃
  • 맑음보령12.7℃
  • 맑음창원18.5℃
  • 맑음북부산14.9℃
  • 맑음군산13.4℃
  • 맑음완도15.4℃
  • 맑음추풍령8.8℃
  • 맑음세종11.8℃
  • 맑음백령도16.9℃
  • 맑음철원7.6℃
  • 맑음임실9.0℃
  • 맑음문경9.8℃
  • 맑음홍성10.8℃
  • 맑음울진12.1℃
  • 맑음영천11.3℃
  • 맑음서산10.5℃
  • 맑음춘천9.7℃
  • 맑음부안13.2℃
  • 맑음파주7.7℃
  • 맑음남해15.9℃
  • 맑음보은7.5℃
  • 맑음북춘천8.8℃
  • 맑음북강릉11.3℃
  • 맑음진도군15.5℃
  • 맑음양평11.3℃
  • 맑음산청10.5℃
  • 맑음광주16.0℃
  • 맑음정읍12.0℃
  • 맑음동두천11.2℃
  • 맑음의성8.2℃
  • 맑음양산시16.7℃
  • 맑음대전13.1℃
  • 맑음밀양13.0℃
  • 맑음흑산도17.6℃
  • 맑음북창원17.2℃
  • 맑음거제15.7℃
  • 맑음홍천9.7℃
  • 맑음봉화6.6℃
  • 맑음인천15.6℃
  • 맑음서울14.7℃
  • 맑음영주9.0℃
  • 맑음제주17.1℃
  • 맑음울릉도15.7℃
  • 맑음태백6.0℃
  • 맑음통영17.2℃
  • 맑음이천9.3℃
  • 맑음성산16.0℃
  • 맑음강화14.1℃
  • 맑음청송군8.2℃
  • 맑음울산14.0℃
  • 맑음경주시11.5℃

창녕군, 중부권 파크골프장 불법 공사 물의…'비산먼지 발생' 신고 누락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18 10:14:33
법적 의무 환경시설 무시하고 대규모 성토작업…주민들 반발
군청 "신고 누락 경위와 발파 암석 반입 적법성 여부 확인중"

​경남 창녕군이 추진 중인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법적 의무 사항인 환경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대규모 성토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창녕 고암면 우천리 중부권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에 환경시설 없이 사토가 반입돼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18일 창녕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고암면 우천리 661번지 일원 4만9797㎡ 부지에 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해 27홀 규모의 중부권 파크골프장을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군은 기존 논 상태를 유지하며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잔디 생육 문제 등으로 설계 변경을 거쳐 외부 토사를 반입해 약 1m 높이로 성토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반입 토사 물량 3만㎥ 중 이미 1만㎥ 이상이 현장에 반입된 상태다.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 시행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가 누락됐다는 점이다.

 

​주민 제보로 취재진이 17일 현장을 찾아가보니, 시공사인 A 업체는 현장에 방진벽·세륜시설·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저감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수십 대의 덤프트럭과 중장비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인근 농경지와 주택가, 도로 등으로 그대로 날아들고 있다. 

 

​공사 현장에 반입된 성토재 품질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반입된 일부 사토에서 공사 현장 발파 암석과 콘크리트 파쇄물, 플라스틱 배수관, 보도블록 조각 등 불법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관급공사 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에도, 발주처인 창녕군의 현장 관리는 전무했다는 게 주민들의 원성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된 만큼 적절하고 가용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누락된 경위와 발파 암석과 사토 등 반입 적법성 여부도 조속히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