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중부권 파크골프장 불법 공사 물의…'비산먼지 발생'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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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중부권 파크골프장 불법 공사 물의…'비산먼지 발생' 신고 누락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18 10:14:33
법적 의무 환경시설 무시하고 대규모 성토작업…주민들 반발
군청 "신고 누락 경위와 발파 암석 반입 적법성 여부 확인중"

경남 창녕군이 추진 중인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법적 의무 사항인 환경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대규모 성토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창녕 고암면 우천리 중부권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에 환경시설 없이 사토가 반입돼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18일 창녕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고암면 우천리 661번지 일원 4만9797㎡ 부지에 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해 27홀 규모의 중부권 파크골프장을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군은 기존 논 상태를 유지하며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잔디 생육 문제 등으로 설계 변경을 거쳐 외부 토사를 반입해 약 1m 높이로 성토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반입 토사 물량 3만㎥ 중 이미 1만㎥ 이상이 현장에 반입된 상태다.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 시행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가 누락됐다는 점이다.

 

​주민 제보로 취재진이 17일 현장을 찾아가보니, 시공사인 A 업체는 현장에 방진벽·세륜시설·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저감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수십 대의 덤프트럭과 중장비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인근 농경지와 주택가, 도로 등으로 그대로 날아들고 있다. 

 

​공사 현장에 반입된 성토재 품질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반입된 일부 사토에서 공사 현장 발파 암석과 콘크리트 파쇄물, 플라스틱 배수관, 보도블록 조각 등 불법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관급공사 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에도, 발주처인 창녕군의 현장 관리는 전무했다는 게 주민들의 원성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된 만큼 적절하고 가용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누락된 경위와 발파 암석과 사토 등 반입 적법성 여부도 조속히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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