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이남오 함평군수 선거법 고발 '불송치'…과거 도박개장 판결 확인

  • 맑음고창군20.7℃
  • 맑음창원20.2℃
  • 맑음군산19.7℃
  • 맑음함양군20.7℃
  • 맑음보령22.9℃
  • 맑음성산21.7℃
  • 맑음남원19.8℃
  • 맑음제주22.7℃
  • 맑음원주18.9℃
  • 맑음부안21.1℃
  • 맑음양평19.8℃
  • 맑음인천20.0℃
  • 맑음추풍령17.8℃
  • 맑음파주℃
  • 맑음강릉20.8℃
  • 맑음서울20.0℃
  • 맑음포항21.5℃
  • 맑음영광군20.5℃
  • 맑음영덕21.1℃
  • 맑음양산시22.5℃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0.2℃
  • 맑음서귀포24.1℃
  • 맑음통영20.9℃
  • 맑음대구20.1℃
  • 맑음장흥21.2℃
  • 맑음김해시21.0℃
  • 맑음인제17.6℃
  • 맑음철원18.9℃
  • 맑음남해20.3℃
  • 맑음북부산22.4℃
  • 맑음강진군21.1℃
  • 맑음산청20.9℃
  • 맑음합천20.8℃
  • 맑음세종19.6℃
  • 맑음해남21.8℃
  • 맑음속초20.6℃
  • 맑음영주18.6℃
  • 맑음임실18.6℃
  • 맑음북춘천18.6℃
  • 맑음부산22.3℃
  • 맑음거제19.7℃
  • 맑음서산20.4℃
  • 맑음전주20.6℃
  • 맑음고산20.1℃
  • 맑음청송군19.1℃
  • 맑음울산20.2℃
  • 맑음동두천19.7℃
  • 맑음밀양21.4℃
  • 맑음흑산도21.5℃
  • 맑음울릉도20.7℃
  • 맑음서청주19.3℃
  • 맑음동해20.1℃
  • 맑음대관령16.1℃
  • 맑음제천18.6℃
  • 맑음백령도21.6℃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0.3℃
  • 맑음강화20.3℃
  • 맑음순창군19.6℃
  • 맑음정선군18.8℃
  • 맑음홍천18.2℃
  • 맑음수원19.9℃
  • 맑음이천20.2℃
  • 맑음영천21.1℃
  • 맑음목포19.8℃
  • 맑음북강릉19.5℃
  • 맑음구미21.0℃
  • 맑음대전20.3℃
  • 맑음보은19.5℃
  • 맑음고흥22.6℃
  • 맑음광주21.3℃
  • 맑음울진20.7℃
  • 맑음홍성20.7℃
  • 맑음부여20.7℃
  • 맑음순천19.2℃
  • 맑음의성20.3℃
  • 맑음상주20.1℃
  • 맑음문경19.7℃
  • 맑음춘천18.8℃
  • 맑음영월18.3℃
  • 맑음청주20.3℃
  • 맑음거창20.7℃
  • 맑음진주20.0℃
  • 맑음북창원21.3℃
  • 맑음충주18.3℃
  • 맑음태백16.8℃
  • 맑음봉화18.9℃
  • 맑음여수21.6℃
  • 맑음정읍19.9℃
  • 맑음장수18.4℃
  • 맑음천안19.4℃
  • 맑음안동19.8℃
  • 맑음금산19.3℃
  • 맑음보성군℃
  • 맑음경주시21.2℃
  • 맑음의령군20.2℃

경찰, 이남오 함평군수 선거법 고발 '불송치'…과거 도박개장 판결 확인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06 09:44:16
이윤행 측, 도박개장 벌금 허위 해명 주장 '고발'

이남오 함평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도박장 개설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이남오 함평군수 [함평군 제공]

 

전남경찰청은 최근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윤행 전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고발한 내용은 크게 상대 후보의 과거 공무원 폭행 의혹 제기와 이 군수 자신의 과거 도박장 개설 관련 전과 해명 등으로 나뉜다.

 

경찰은 상대 후보에 대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발언의 구체성과 당시 상황, 관련 자료 등을 종합 검토했지만, 이 군수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발인은 2007년 당시 판결문에 투자금과 수익금 분배 사실이 인정돼 있다며 허위 해명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조국혁신당 이윤행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 8월 11일 이남오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5월 28일 방송사 토론회와 자체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서 상대 후보의 과거 폭행 의혹을 언급하고, 관련 영상 링크를 유권자에게 배포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또 이 군수가 과거 도박개장 사건과 관련한 2007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윤행 전 후보 측 관계자가 이남오 함평군수 당선인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남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도박개설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2006년 먹고살기 힘들다는 친구가 PC방을 한다고 해 돈을 빌려줬다.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인데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돼 억울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전 후보 측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