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말 끝나는 영화제작 비용 세액공제 4년 연장 추진

  • 구름많음울릉도21.5℃
  • 흐림봉화20.5℃
  • 흐림서귀포21.8℃
  • 흐림창원22.8℃
  • 흐림북창원23.4℃
  • 흐림영광군23.6℃
  • 흐림금산23.2℃
  • 흐림임실22.2℃
  • 흐림장흥22.4℃
  • 흐림부안23.2℃
  • 맑음파주20.5℃
  • 구름많음의성23.1℃
  • 흐림제천21.9℃
  • 흐림태백19.9℃
  • 흐림원주25.4℃
  • 흐림통영22.0℃
  • 맑음북춘천22.7℃
  • 흐림북부산22.7℃
  • 흐림순창군22.7℃
  • 구름많음안동25.5℃
  • 흐림울산22.5℃
  • 흐림영천23.8℃
  • 흐림장수20.8℃
  • 흐림대전24.0℃
  • 구름많음강릉24.5℃
  • 흐림산청22.4℃
  • 흐림함양군22.0℃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북강릉22.2℃
  • 맑음백령도21.8℃
  • 흐림대구24.6℃
  • 흐림강진군22.8℃
  • 흐림전주23.7℃
  • 흐림보성군23.0℃
  • 비여수22.8℃
  • 흐림보은22.5℃
  • 맑음속초22.2℃
  • 흐림보령22.5℃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광주23.7℃
  • 흐림고흥22.6℃
  • 흐림동해22.8℃
  • 흐림천안22.6℃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정선군20.7℃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김해시22.7℃
  • 흐림고창23.6℃
  • 흐림성산21.4℃
  • 맑음동두천21.9℃
  • 흐림경주시23.2℃
  • 구름많음울진22.8℃
  • 흐림홍성23.2℃
  • 흐림부여22.6℃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주21.5℃
  • 흐림남원23.1℃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상주24.3℃
  • 비목포23.0℃
  • 맑음강화22.3℃
  • 흐림군산22.7℃
  • 흐림진도군22.2℃
  • 흐림거제22.6℃
  • 비제주22.8℃
  • 흐림정읍23.6℃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구미23.2℃
  • 맑음철원22.8℃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3.2℃
  • 구름많음대관령18.2℃
  • 흐림서산23.2℃
  • 흐림의령군23.2℃
  • 흐림영월22.0℃
  • 맑음인제21.7℃
  • 구름많음청송군21.6℃
  • 흐림부산22.7℃
  • 흐림해남22.6℃
  • 흐림순천21.2℃
  • 흐림추풍령21.5℃
  • 흐림진주22.4℃
  • 흐림완도21.9℃
  • 흐림세종22.7℃
  • 흐림충주25.5℃
  • 비흑산도20.1℃
  • 맑음서울23.5℃
  • 흐림광양시22.2℃
  • 맑음춘천23.0℃
  • 흐림남해22.3℃
  • 맑음홍천23.2℃
  • 흐림청주25.5℃
  • 흐림서청주24.1℃
  • 구름많음양평24.3℃
  • 흐림포항25.2℃
  • 흐림양산시23.4℃

연말 끝나는 영화제작 비용 세액공제 4년 연장 추진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5-06-26 09:43:17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를 포함한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예정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여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지속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영화산업은 코로나 19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2023년 극장 관객 수는 1억140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극장 개봉 영화 편수도 2019년 45편에서 올해 20건으로 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익이 줄어들자 투자와 제작이 위축되었고 '올드보이','헤어질 결심', '기생충' 등 우수한 영화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던 한국영화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 단 한 편도 초청받지 못했으며 이는 1999년 이후 26년 만의 일이다.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추가경정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영화산업이 고사 위기에 있어 장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의원실 제공]

 

본 개정안이 통과돼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되면 매년 380억원 이상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유발액은 약 3233억 원,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18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