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뇌물 혐의' 강남 경찰에 무죄…"허위 진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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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혐의' 강남 경찰에 무죄…"허위 진술 가능성"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1-05 09:35:19
동료 경찰이 받아온 뇌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
법원 "불이익 피하고자 동료가 허위 진술했을 수도"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로부터 동료가 받아온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씨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에 앙심을 품고 평소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동료 경찰을 회유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7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경찰 정모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박씨는 정씨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업소를 단속하지 말고, 단속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3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박씨는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010년 이경백을 수사해 구속하는 데 일조했는데, 이경백이 여기에 앙심을 품고 자신과 친하거나 약점을 알고 있는 정씨 등을 사주해 내가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정씨의 검찰 진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평소 친밀한 관계인 정씨가 자신의 진술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등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을 알고 그를 회유해 박씨를 궁지에 몰아넣고자 뇌물공여 사실을 허위 진술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씨는 박씨가 소속된 수사팀에 의해 자신이 구속됐고, 자신에게 유흥업소 권리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사람의 배후에 박씨가 있었다고 생각해 박씨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많은 경찰관이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정씨는 불법 업소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추가 조사나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명예퇴직까지 했다"며 "정씨가 형사상, 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박씨에게 금전을 교부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 또한 법정에 나와 "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내가 빠져나가기 위한 허위진술이었다"고 자신의 검찰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검찰은 박씨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2억36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 자기앞수표 발행자에 유흥업소 운영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사실 등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흥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사실 내지 박씨의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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