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학조치 부당…4000만원 배상해달라" 학폭 가해자, 담임에 소송했다가 패소

  • 비청주16.7℃
  • 흐림양산시18.1℃
  • 흐림함양군16.3℃
  • 비흑산도16.2℃
  • 흐림거창16.2℃
  • 흐림의령군16.8℃
  • 흐림임실17.1℃
  • 흐림산청16.0℃
  • 흐림제주22.8℃
  • 흐림철원17.1℃
  • 흐림남원17.5℃
  • 흐림원주18.0℃
  • 비서울17.1℃
  • 흐림홍천15.8℃
  • 흐림부여16.5℃
  • 흐림장흥19.0℃
  • 비인천16.8℃
  • 흐림이천17.8℃
  • 흐림해남19.2℃
  • 흐림진주16.5℃
  • 흐림상주14.0℃
  • 흐림고산21.2℃
  • 흐림순천17.0℃
  • 흐림천안16.1℃
  • 흐림강화16.1℃
  • 흐림거제17.4℃
  • 흐림정선군13.5℃
  • 흐림장수15.6℃
  • 흐림진도군20.1℃
  • 흐림보성군17.9℃
  • 흐림영천14.5℃
  • 비울산16.1℃
  • 흐림문경14.2℃
  • 흐림대관령12.3℃
  • 흐림영월14.6℃
  • 흐림강진군18.3℃
  • 흐림완도18.5℃
  • 흐림남해17.2℃
  • 흐림서청주15.9℃
  • 흐림파주16.2℃
  • 비목포19.0℃
  • 흐림인제17.0℃
  • 흐림울진15.1℃
  • 흐림속초16.3℃
  • 흐림영덕14.1℃
  • 비대전16.1℃
  • 흐림북창원17.7℃
  • 흐림보령17.7℃
  • 흐림부안17.4℃
  • 흐림제천14.7℃
  • 흐림정읍17.4℃
  • 흐림군산16.8℃
  • 흐림광양시17.3℃
  • 흐림청송군13.7℃
  • 흐림고창군18.5℃
  • 흐림강릉16.7℃
  • 비창원17.4℃
  • 흐림추풍령14.5℃
  • 흐림밀양16.7℃
  • 흐림구미15.5℃
  • 흐림광주17.6℃
  • 흐림태백12.3℃
  • 흐림북강릉16.2℃
  • 비북춘천17.8℃
  • 비포항15.5℃
  • 비백령도16.7℃
  • 흐림성산20.7℃
  • 비홍성17.0℃
  • 흐림양평16.4℃
  • 흐림김해시17.6℃
  • 흐림봉화13.3℃
  • 흐림울릉도19.2℃
  • 비여수17.1℃
  • 흐림의성14.9℃
  • 흐림금산16.5℃
  • 비부산19.1℃
  • 흐림수원17.3℃
  • 흐림통영17.4℃
  • 흐림춘천18.0℃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부산18.1℃
  • 흐림동두천17.1℃
  • 비안동14.1℃
  • 흐림충주15.8℃
  • 흐림고흥18.6℃
  • 흐림전주17.3℃
  • 흐림합천16.4℃
  • 흐림영주14.3℃
  • 흐림보은15.7℃
  • 흐림영광군18.3℃
  • 흐림대구15.1℃
  • 흐림세종15.9℃
  • 흐림동해16.3℃
  • 박무서귀포21.8℃
  • 흐림고창19.1℃
  • 흐림서산16.7℃
  • 흐림경주시15.0℃

"전학조치 부당…4000만원 배상해달라" 학폭 가해자, 담임에 소송했다가 패소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0-15 10:07:22
4년전 중학교 전학취소 행정소송 이긴 후 소송제기
법원 "학폭사실 확인돼…(당시) 신속히 징계할 필요"

전학 명령을 받은 학생이 행정소송에서 전학 취소 판결을 받아낸 뒤 담임교사 등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민사13단독(이준영 부장판사)는 A 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학생은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했다가 문제가 됐다.

동급생의 무릎 아래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놀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학교 측은 A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처분과 함께 전학을 명령했다.

그러자 A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재판부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전학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A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A 학생은 징계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이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4000만 원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학생 측은 A 학생이 피해자가 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해당 사건 가해 학생들이 징계받자 보복성으로 A 학생의 사소한 잘못을 신고한 것인데도 담임교사가 이런 사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손해배상까지 할 만한 학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 학생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A 학생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가 결론적으론 전학보다 훨씬 가벼운 교내 봉사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참작하면 명백하게 전학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