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17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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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17건 확인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0-31 09:36:56
정부 공동조사단, 여성인권 침해행위 43건도
조사 결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17건의 성폭행 사건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5·18 관련 성폭력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숙진(왼쪽부터) 여성가족부 차관,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사무실 앞에서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이후 6월부터 10월 말까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성추행, 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는 총 43건이 있었다.

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의 나이는 10~30대,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공동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며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되기도 했다. 또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과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다수 확인됐다.

공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 구제절차 마련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등을 제안했다.

가해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 고백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가 담긴 자료 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이 이번 발표에서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당시 일어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여가부는 피해자 면담조사와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이어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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