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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가정 양립' 공무원 특별휴가 전격 도입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5-29 09:48:27
복무 조례 개정으로 '도담도담휴가'·'난임치료지원휴가' 신설

경남 창원특례시는 일·가정 양립 공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도담도담휴가'와 '난임치료지원휴가'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도담도담 휴가'는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분기별 1회 특별휴가를 부여,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난임치료지원 휴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에게 시술 후 회복일 2일을 추가로 주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난임치료시술 휴가가 있으나, 시술일이 반드시 휴가일수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주말 시술 시 휴가 사용이 불가하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를 보완해 여성 공무원에 필요한 절대적인 회복 시간을 추가 지원했다. 남성 공무원에게는 배우자 시술 당일 또는 익일 중 하루를 휴가로 부여해 시술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육아 친화적인 휴가 제도를 시작으로, 공직 내 다양한 가정 친화 제도들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함께 키우는 육아문화가 공직 사회를 시작으로 창원시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육아(출산)친화적 복무 제도 제도 안착화 위한 인센티브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 등을 아우르는 '유아차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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