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법원, '마약성 진통제 남용 책임' 존슨&존슨에 7천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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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마약성 진통제 남용 책임' 존슨&존슨에 7천억 배상 판결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7 10:28:01
재판부 "마약성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잘못된 마케팅에 개입…대중에 피해"
오피오이드 과잉 제조 후유증에 대해 제약사에 책임 물은 첫 사례

미국 법원이 제약사 존슨&존슨에 대해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이 있다며 5억7200만 달러(약 6931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사드 보크먼 미 오클라호마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26일(현지시간) 마약성진통제 '오피오이드'를 판매한 제약회사 존슨&존슨에 5억72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보크먼 판사가 이날 판결을 위해 입정하고 있는 모습. [AP 뉴시스]


26일(현지시간) UPI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오클라호마주(州)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의 사드 보크먼 판사는 이날 존슨&존슨이 오클라호마주의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피오이드 위기가 오클라호마주에서 만연하고 있다"면서 "피고(존슨&존슨)는 전반적으로 자사 약품 및 오피오이드의 잘못된 마케팅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에서 공적 불법방해 (public nuisance:일반 대중에게 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초래했다"면서 존슨&존슨이 원고인 주정부에 5억7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년간 오피오이드를 후하게 조제한 후유증에 대해 제약사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는 미국에서 9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약물 과용에 의한 사망과 중독이 확산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마이크 헌터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은 오피오이드의 잠재적 중독성을 축소하고, 의사들을 설득해 경미한 통증에도 오피오이드를 처방하도록 하는 등 공적 불법방해를 저질렀다며 2017년 존슨&존슨과 퍼듀, 테바 등 3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클라호마주는 소송 서류를 통해 2000년 이후 이 약의 과용으로 사망한 주민이 6000명 이상이며, 2017년에는 약국에서 조제된 오피오이드 처방이 시간당 479건이나 됐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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