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성 높아진다

  • 맑음광주26.3℃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영천25.0℃
  • 구름많음북춘천28.8℃
  • 맑음북강릉22.5℃
  • 구름많음파주26.5℃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창원22.9℃
  • 맑음대구27.8℃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인제23.7℃
  • 구름많음거제22.8℃
  • 맑음영주25.7℃
  • 구름많음세종28.7℃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속초22.0℃
  • 맑음경주시24.5℃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7.2℃
  • 구름많음남해23.3℃
  • 흐림목포25.4℃
  • 맑음동해21.3℃
  • 맑음구미30.0℃
  • 구름많음인천26.1℃
  • 맑음의성28.6℃
  • 구름많음임실25.9℃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제천27.3℃
  • 구름많음흑산도20.8℃
  • 흐림진도군23.6℃
  • 구름많음양평29.3℃
  • 구름많음서산25.3℃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합천26.3℃
  • 구름많음부산23.0℃
  • 구름많음홍성26.8℃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순천22.4℃
  • 맑음안동27.5℃
  • 흐림서귀포22.7℃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정읍25.5℃
  • 맑음영덕21.6℃
  • 구름많음홍천29.0℃
  • 구름많음거창26.4℃
  • 구름많음산청24.8℃
  • 맑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월28.1℃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울산23.0℃
  • 구름많음백령도22.8℃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많음대전29.4℃
  • 맑음순창군26.4℃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함양군26.6℃
  • 구름많음울진22.1℃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금산26.5℃
  • 흐림완도23.5℃
  • 구름많음진주23.3℃
  • 맑음포항24.1℃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봉화24.7℃
  • 구름많음통영23.2℃
  • 흐림장흥23.3℃
  • 구름많음북부산24.9℃
  • 구름많음원주29.3℃
  • 구름많음충주27.9℃
  • 구름많음고창25.4℃
  • 맑음강릉23.1℃
  • 맑음상주28.6℃
  • 구름많음정선군25.2℃
  • 구름많음전주26.8℃
  • 구름많음태백21.0℃
  • 흐림여수23.5℃
  • 흐림해남23.9℃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양산시25.7℃
  • 구름많음철원25.7℃
  • 구름많음춘천28.8℃
  • 구름많음강화25.1℃
  • 맑음문경25.0℃
  • 구름많음이천29.2℃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제주23.9℃
  • 흐림고흥23.6℃
  • 흐림강진군24.4℃

성남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성 높아진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8-21 09:56:17
수진1·신흥1 등 성남시 재개발 세대수 증가…주민 부담 완화 전망

정부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사지 건축 변경 모습.  [성남시 제공]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기존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세대수가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