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하라 몰카·폭행·협박' 前 남자친구 불구속기소

  • 맑음서울18.3℃
  • 맑음고산15.0℃
  • 맑음부산13.5℃
  • 맑음양평16.9℃
  • 맑음울진11.5℃
  • 맑음상주14.6℃
  • 맑음거창11.3℃
  • 맑음이천18.2℃
  • 맑음영주11.8℃
  • 맑음홍성14.0℃
  • 맑음울릉도10.3℃
  • 맑음서청주14.4℃
  • 맑음북춘천15.1℃
  • 맑음서귀포14.0℃
  • 맑음대관령7.5℃
  • 맑음강진군13.2℃
  • 맑음속초10.7℃
  • 맑음대전16.6℃
  • 맑음강릉12.5℃
  • 맑음청송군10.6℃
  • 구름많음영천12.1℃
  • 맑음장흥11.6℃
  • 구름많음포항12.9℃
  • 맑음고흥10.9℃
  • 맑음의성12.8℃
  • 맑음진도군10.4℃
  • 맑음세종16.5℃
  • 맑음산청13.6℃
  • 맑음군산13.5℃
  • 맑음충주15.8℃
  • 맑음합천13.3℃
  • 맑음정읍14.0℃
  • 맑음보성군10.5℃
  • 맑음흑산도12.3℃
  • 맑음인제13.4℃
  • 맑음동해10.8℃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양산시15.5℃
  • 맑음북창원16.1℃
  • 맑음봉화10.1℃
  • 맑음금산12.9℃
  • 맑음청주20.3℃
  • 맑음여수14.7℃
  • 맑음인천15.0℃
  • 맑음홍천15.5℃
  • 맑음임실13.8℃
  • 맑음백령도11.5℃
  • 맑음목포13.5℃
  • 맑음동두천16.4℃
  • 맑음서산13.1℃
  • 맑음영광군12.4℃
  • 맑음북강릉9.2℃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고창11.9℃
  • 맑음울산11.7℃
  • 맑음보령10.3℃
  • 맑음창원13.6℃
  • 맑음거제12.4℃
  • 구름많음대구14.1℃
  • 맑음장수10.5℃
  • 맑음북부산14.8℃
  • 맑음해남10.9℃
  • 맑음영덕8.3℃
  • 구름많음밀양16.3℃
  • 맑음영월16.1℃
  • 맑음남원16.5℃
  • 맑음안동14.5℃
  • 맑음강화12.3℃
  • 맑음제주14.8℃
  • 맑음순창군14.9℃
  • 맑음고창군12.3℃
  • 맑음보은13.8℃
  • 맑음남해13.4℃
  • 맑음순천10.9℃
  • 맑음원주15.8℃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전주15.5℃
  • 맑음구미17.0℃
  • 맑음파주12.9℃
  • 맑음천안14.0℃
  • 맑음추풍령13.7℃
  • 맑음진주12.4℃
  • 맑음수원14.7℃
  • 맑음성산13.0℃
  • 맑음문경13.1℃
  • 맑음태백10.0℃
  • 맑음제천12.5℃
  • 맑음완도11.9℃
  • 맑음철원13.5℃
  • 맑음부여15.4℃
  • 맑음통영14.2℃
  • 맑음함양군11.0℃
  • 맑음부안13.9℃
  • 맑음광주17.5℃
  • 맑음춘천15.0℃
  • 맑음의령군12.3℃

'구하라 몰카·폭행·협박' 前 남자친구 불구속기소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31 09:52:57
몰래 다리 등 촬영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
구하라는 기소유예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모(28)씨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전날 저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남자친구 최모씨.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30일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9월에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한 언론사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구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실제 전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최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구씨가 최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점, 최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