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하라 몰카·폭행·협박' 前 남자친구 불구속기소

  • 맑음남해21.0℃
  • 맑음고흥21.0℃
  • 맑음양산시24.1℃
  • 맑음제천18.0℃
  • 맑음서산21.9℃
  • 맑음동해26.2℃
  • 맑음파주17.8℃
  • 맑음고창20.8℃
  • 맑음울산23.7℃
  • 맑음충주19.7℃
  • 맑음태백21.4℃
  • 구름많음진도군21.9℃
  • 맑음영천21.1℃
  • 맑음대구22.9℃
  • 맑음진주20.8℃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수원22.3℃
  • 맑음광양시21.5℃
  • 맑음광주21.3℃
  • 맑음철원17.4℃
  • 맑음서울21.1℃
  • 맑음순천19.0℃
  • 맑음울릉도23.9℃
  • 맑음추풍령19.8℃
  • 맑음의성20.5℃
  • 맑음목포20.9℃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대전20.5℃
  • 맑음인제16.9℃
  • 맑음강진군19.7℃
  • 맑음거제22.1℃
  • 맑음대관령19.1℃
  • 맑음북부산23.4℃
  • 맑음영월17.5℃
  • 맑음속초24.9℃
  • 맑음원주18.8℃
  • 맑음봉화18.2℃
  • 맑음영광군21.5℃
  • 맑음천안19.2℃
  • 맑음홍성20.2℃
  • 맑음전주22.6℃
  • 맑음부안21.0℃
  • 맑음구미21.8℃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1.0℃
  • 맑음홍천17.6℃
  • 맑음흑산도19.9℃
  • 맑음강화19.6℃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산청19.2℃
  • 맑음북춘천17.6℃
  • 맑음고창군20.8℃
  • 맑음창원22.9℃
  • 맑음청송군19.7℃
  • 맑음북창원23.5℃
  • 맑음성산22.7℃
  • 맑음장수16.9℃
  • 맑음춘천18.0℃
  • 맑음강릉25.4℃
  • 맑음영주20.1℃
  • 맑음서청주19.1℃
  • 맑음양평18.8℃
  • 맑음순창군19.7℃
  • 맑음남원19.8℃
  • 맑음장흥20.5℃
  • 맑음이천19.6℃
  • 맑음경주시22.7℃
  • 맑음서귀포24.7℃
  • 맑음세종19.6℃
  • 맑음부여18.1℃
  • 맑음제주23.3℃
  • 맑음포항23.4℃
  • 맑음북강릉25.0℃
  • 맑음상주20.0℃
  • 맑음군산20.4℃
  • 맑음정읍21.8℃
  • 맑음문경20.7℃
  • 맑음임실18.4℃
  • 맑음부산24.0℃
  • 맑음동두천19.2℃
  • 맑음울진24.0℃
  • 맑음보은18.0℃
  • 맑음거창18.7℃
  • 맑음함양군19.1℃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정선군15.2℃
  • 맑음의령군21.3℃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여수20.3℃
  • 맑음금산18.1℃
  • 맑음영덕24.4℃
  • 맑음인천20.8℃
  • 맑음보성군20.1℃
  • 맑음보령22.4℃
  • 맑음통영20.9℃
  • 맑음청주21.3℃
  • 연무안동20.4℃

'구하라 몰카·폭행·협박' 前 남자친구 불구속기소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31 09:52:57
몰래 다리 등 촬영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
구하라는 기소유예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모(28)씨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전날 저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남자친구 최모씨.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30일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9월에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한 언론사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구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실제 전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최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구씨가 최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점, 최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