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통합돌봄' 민관기관 네트워크 구축…방문진료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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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통합돌봄' 민관기관 네트워크 구축…방문진료체제 강화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12-08 10:09:03
내년 3월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 시행 대비

경남 양산시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민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보건복지부 홍보 이미지 캡처

 

'통합돌봄'은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주거, 일상생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다.


상반기에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돌봄지원창구(전담창구)를 설치한 양산시는 하반기 들어 △조례 제정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의료·요양 돌봄체계 구축 등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틀을 갖췄다.

 

우선,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설치, 사업비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 기술·데이터·실무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의료돌봄' 구축에 힘쓰는 한편 보건소 담당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문진료·간호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지원창구(맞춤형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시민들 누구나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집중하는 핵심 복지사업"이라며 "시민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돼, 2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통합 돌봄'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 2025~2026년 준비 로드맵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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