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낙태죄는 여성 기본권 침해"

  • 구름많음홍천25.4℃
  • 구름많음전주28.0℃
  • 구름많음춘천25.3℃
  • 맑음합천28.7℃
  • 맑음산청27.9℃
  • 구름많음경주시30.6℃
  • 맑음성산27.8℃
  • 구름많음추풍령26.7℃
  • 구름많음대관령23.2℃
  • 맑음고산27.4℃
  • 맑음목포27.5℃
  • 맑음서산27.4℃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상주28.5℃
  • 맑음순창군27.1℃
  • 맑음광주29.1℃
  • 맑음거창27.0℃
  • 맑음남원28.4℃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세종26.2℃
  • 맑음김해시29.1℃
  • 구름많음북춘천25.3℃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청송군25.9℃
  • 맑음여수28.2℃
  • 맑음서귀포28.6℃
  • 구름많음태백25.6℃
  • 맑음제주29.2℃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포항29.2℃
  • 맑음의령군28.8℃
  • 맑음장수23.9℃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양평28.1℃
  • 구름많음이천27.8℃
  • 맑음동두천27.1℃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창원28.6℃
  • 맑음천안26.4℃
  • 맑음동해24.4℃
  • 구름많음인제23.1℃
  • 맑음부여26.6℃
  • 흐림인천27.3℃
  • 구름많음청주29.2℃
  • 맑음광양시28.7℃
  • 맑음진도군25.9℃
  • 구름많음속초26.9℃
  • 구름많음고창26.6℃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영덕26.1℃
  • 맑음장흥26.2℃
  • 맑음임실25.5℃
  • 구름많음흑산도26.3℃
  • 구름많음서울28.2℃
  • 맑음보성군28.3℃
  • 맑음진주28.7℃
  • 맑음함양군28.0℃
  • 맑음밀양30.7℃
  • 맑음보령27.9℃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남해29.1℃
  • 구름많음울진25.0℃
  • 구름많음보은25.7℃
  • 맑음영천29.1℃
  • 구름많음영주26.3℃
  • 맑음고흥27.5℃
  • 맑음북부산28.6℃
  • 맑음백령도25.9℃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봉화24.6℃
  • 맑음양산시29.9℃
  • 맑음울산29.0℃
  • 맑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서청주26.8℃
  • 맑음대구31.2℃
  • 맑음군산27.9℃
  • 구름많음충주28.3℃
  • 맑음부산27.5℃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정읍27.2℃
  • 맑음파주26.0℃
  • 맑음홍성28.1℃
  • 맑음완도27.3℃
  • 구름많음대전28.5℃
  • 구름많음의성26.6℃
  • 맑음거제28.1℃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많음구미28.5℃
  • 맑음통영26.5℃
  • 맑음순천25.0℃
  • 맑음북창원30.3℃
  • 흐림울릉도25.9℃

인권위 "낙태죄는 여성 기본권 침해"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3-18 09:41:57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정하지 않아"…헌재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공식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경제·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형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 불법 낙태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처벌을 통한 낙태 예방·억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서 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낙태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전 조사 등에서도 연간 17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어 "오랜 기간 여성을 옭아맨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편 지난 8일엔 낙태죄 처벌 관련 현행 헌법의 폐지를 놓고 헌재 정문 앞에서 찬반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선 "낙태죄는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의견과 "낙태는 태아 살인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헌재는 이달 말이나 4월 초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관심이 큰 데다, 오는 4월 18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조항들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