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출동 경찰관 살해하려고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4년'

  • 맑음보성군29.1℃
  • 맑음문경28.5℃
  • 맑음동해31.6℃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밀양31.9℃
  • 맑음고산27.7℃
  • 맑음동두천27.8℃
  • 맑음파주26.6℃
  • 구름많음부산30.9℃
  • 맑음정읍28.9℃
  • 맑음태백26.4℃
  • 맑음울진30.3℃
  • 맑음대구32.1℃
  • 맑음봉화24.6℃
  • 맑음수원28.0℃
  • 맑음상주30.1℃
  • 맑음완도29.5℃
  • 맑음청주30.3℃
  • 구름많음장흥28.9℃
  • 박무백령도26.7℃
  • 맑음춘천29.6℃
  • 맑음순창군27.9℃
  • 맑음남해29.6℃
  • 맑음추풍령28.1℃
  • 맑음강릉31.9℃
  • 구름많음김해시31.4℃
  • 맑음제주29.8℃
  • 구름많음함양군28.7℃
  • 맑음청송군27.3℃
  • 맑음광주30.7℃
  • 구름많음창원30.1℃
  • 맑음광양시30.9℃
  • 맑음북춘천28.5℃
  • 맑음임실26.7℃
  • 맑음보령28.5℃
  • 맑음영광군28.2℃
  • 맑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양산시31.9℃
  • 맑음부안28.5℃
  • 맑음홍성28.9℃
  • 맑음대전29.6℃
  • 맑음대관령25.0℃
  • 구름많음거제30.1℃
  • 맑음경주시30.2℃
  • 맑음금산28.5℃
  • 맑음양평29.1℃
  • 맑음거창28.3℃
  • 맑음흑산도27.6℃
  • 맑음영덕31.1℃
  • 맑음이천28.8℃
  • 구름많음고흥29.7℃
  • 맑음울산31.9℃
  • 맑음울릉도28.1℃
  • 맑음순천27.5℃
  • 맑음서귀포30.7℃
  • 구름많음합천32.2℃
  • 맑음북강릉29.9℃
  • 맑음인천28.0℃
  • 맑음성산28.3℃
  • 맑음서산28.2℃
  • 맑음정선군27.4℃
  • 맑음속초32.2℃
  • 맑음충주27.5℃
  • 맑음영월27.9℃
  • 맑음서울29.4℃
  • 구름많음북부산30.7℃
  • 구름많음통영27.7℃
  • 맑음군산28.4℃
  • 맑음영천30.5℃
  • 맑음천안28.2℃
  • 맑음강화27.1℃
  • 맑음영주28.7℃
  • 맑음홍천28.2℃
  • 맑음서청주28.4℃
  • 맑음진도군27.2℃
  • 맑음원주29.5℃
  • 맑음여수32.1℃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북창원32.3℃
  • 맑음포항32.9℃
  • 구름많음진주29.7℃
  • 맑음전주30.0℃
  • 맑음장수24.1℃
  • 맑음부여28.1℃
  • 맑음보은27.3℃
  • 맑음목포29.3℃
  • 맑음고창27.9℃
  • 맑음고창군26.9℃
  • 맑음남원28.6℃
  • 맑음제천25.8℃
  • 맑음안동29.3℃
  • 맑음인제28.2℃
  • 맑음철원28.2℃
  • 맑음의성28.1℃
  • 구름많음의령군31.2℃
  • 맑음구미31.2℃
  • 맑음해남27.8℃

출동 경찰관 살해하려고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4년'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04 09:42:33
심야에 술 취해 남의 집 앞서 난동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흉기로 공격

남의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 술에 취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용직 노동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경찰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따르면 재판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박 모(3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술에 취해 자신이 살던 빌라의 다른 집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한 채 ‘문을 열라’며 가정집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은 박 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심야에 흉기를 휴대한 채 남의 주거를 침해하려 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하려다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직전 보인 정신병 증세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