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성거일반산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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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거일반산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 승소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31 09:45:35
유사 소송에 긍정 영향 미쳐 대규모 환급 위기 탈피 기대

충남 천안시가 성거일반산업단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3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체로 지자체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소송은 시가 원고를 비롯한 인근 도시개발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업지구 관련 배수관 증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이유로 부과한 비용에 대해 원고 측이 납부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제기됐다. 

 

원고 측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의 위법성과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적법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동일 용수 공급구간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증설 사유 발생 시 개발사업 시행자는 원인자로서 계획용수 수요량에 따라 공사비를 분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소송이 원고 측의 항소없이 1심에서 확정돼 향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유사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송에 따른 대규모 환급 위기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웅 맑은물사업본부장은 "2023년 6월 제기된 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 상수도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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