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성거일반산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 승소

  • 맑음봉화24.4℃
  • 맑음영덕24.9℃
  • 맑음장수26.0℃
  • 맑음진주25.7℃
  • 맑음청주26.7℃
  • 구름많음청송군24.9℃
  • 맑음군산25.6℃
  • 맑음제천23.7℃
  • 맑음의령군25.8℃
  • 맑음인천26.0℃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진군28.0℃
  • 맑음남해26.1℃
  • 맑음여수25.7℃
  • 맑음거창26.2℃
  • 맑음추풍령24.5℃
  • 맑음서귀포28.5℃
  • 맑음이천24.4℃
  • 맑음안동25.9℃
  • 맑음파주24.1℃
  • 맑음임실25.9℃
  • 맑음부안26.9℃
  • 맑음밀양28.6℃
  • 맑음서청주24.9℃
  • 맑음대전27.4℃
  • 맑음문경24.7℃
  • 맑음완도29.3℃
  • 맑음금산27.0℃
  • 맑음정읍27.2℃
  • 맑음통영27.3℃
  • 맑음수원24.9℃
  • 맑음영광군27.5℃
  • 맑음인제23.3℃
  • 맑음정선군24.1℃
  • 맑음동해24.7℃
  • 맑음경주시27.0℃
  • 맑음울진24.5℃
  • 맑음북부산27.8℃
  • 맑음홍천23.6℃
  • 맑음천안25.6℃
  • 맑음김해시28.1℃
  • 구름많음제주25.6℃
  • 맑음춘천22.9℃
  • 맑음상주25.5℃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북춘천23.8℃
  • 맑음보성군27.2℃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강릉25.0℃
  • 맑음양평24.3℃
  • 맑음서산26.9℃
  • 맑음보령27.8℃
  • 맑음백령도23.4℃
  • 맑음순창군27.4℃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부여26.4℃
  • 맑음보은24.7℃
  • 맑음원주25.4℃
  • 맑음광주27.4℃
  • 맑음성산27.8℃
  • 맑음서울25.6℃
  • 맑음대구26.4℃
  • 맑음영주24.7℃
  • 맑음합천27.0℃
  • 구름많음태백21.6℃
  • 맑음장흥27.3℃
  • 맑음충주23.6℃
  • 맑음대관령20.2℃
  • 맑음포항26.3℃
  • 맑음흑산도26.6℃
  • 맑음함양군27.0℃
  • 맑음산청26.0℃
  • 맑음부산27.9℃
  • 맑음동두천26.1℃
  • 맑음영월25.6℃
  • 맑음양산시28.0℃
  • 맑음북창원27.8℃
  • 맑음구미27.4℃
  • 맑음고창27.4℃
  • 맑음해남29.0℃
  • 맑음창원26.3℃
  • 맑음고창군27.1℃
  • 맑음세종26.8℃
  • 맑음전주28.1℃
  • 맑음영천26.3℃
  • 맑음거제27.0℃
  • 맑음속초23.0℃
  • 맑음광양시27.5℃
  • 맑음강화24.5℃
  • 맑음홍성26.6℃
  • 맑음목포27.3℃
  • 맑음울산24.6℃
  • 맑음고흥27.5℃
  • 맑음철원24.6℃
  • 맑음의성25.6℃
  • 맑음진도군25.9℃
  • 맑음남원27.1℃

천안시, 성거일반산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 승소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31 09:45:35
유사 소송에 긍정 영향 미쳐 대규모 환급 위기 탈피 기대

충남 천안시가 성거일반산업단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3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체로 지자체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소송은 시가 원고를 비롯한 인근 도시개발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업지구 관련 배수관 증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이유로 부과한 비용에 대해 원고 측이 납부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제기됐다. 

 

원고 측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의 위법성과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적법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동일 용수 공급구간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증설 사유 발생 시 개발사업 시행자는 원인자로서 계획용수 수요량에 따라 공사비를 분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소송이 원고 측의 항소없이 1심에서 확정돼 향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유사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송에 따른 대규모 환급 위기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웅 맑은물사업본부장은 "2023년 6월 제기된 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 상수도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