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성거일반산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 승소

  • 구름많음광양시16.2℃
  • 구름많음부안14.7℃
  • 맑음영주13.8℃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7.7℃
  • 맑음밀양16.0℃
  • 구름많음대구16.0℃
  • 흐림남해17.2℃
  • 구름많음금산14.0℃
  • 흐림거제16.7℃
  • 맑음북강릉12.8℃
  • 맑음경주시15.6℃
  • 맑음전주16.1℃
  • 구름많음임실14.6℃
  • 맑음동두천14.0℃
  • 구름많음포항16.8℃
  • 흐림제주18.7℃
  • 흐림서귀포19.1℃
  • 흐림합천14.7℃
  • 맑음수원15.3℃
  • 맑음이천14.7℃
  • 맑음강화13.5℃
  • 박무백령도14.1℃
  • 구름많음함양군13.4℃
  • 구름많음영광군14.6℃
  • 맑음북춘천13.1℃
  • 맑음춘천13.6℃
  • 흐림목포16.5℃
  • 구름많음울릉도15.6℃
  • 구름많음창원18.0℃
  • 흐림김해시17.4℃
  • 구름많음고창14.2℃
  • 맑음순천13.4℃
  • 맑음천안13.3℃
  • 맑음인제13.6℃
  • 흐림부산18.4℃
  • 맑음세종14.4℃
  • 흐림성산17.9℃
  • 맑음의성13.8℃
  • 맑음문경14.2℃
  • 맑음양평15.1℃
  • 구름많음남원14.5℃
  • 맑음강릉13.2℃
  • 구름많음강진군15.9℃
  • 맑음대관령8.1℃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보은13.0℃
  • 맑음홍천14.2℃
  • 구름많음보성군17.4℃
  • 맑음태백9.3℃
  • 구름많음고흥14.8℃
  • 흐림흑산도16.8℃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광주16.6℃
  • 구름많음거창12.8℃
  • 맑음철원12.4℃
  • 맑음영월13.5℃
  • 구름많음순창군14.2℃
  • 구름많음북창원17.8℃
  • 흐림여수18.1℃
  • 맑음봉화13.3℃
  • 맑음제천12.8℃
  • 흐림북부산17.7℃
  • 흐림고산17.9℃
  • 맑음동해12.5℃
  • 맑음충주14.0℃
  • 흐림통영17.8℃
  • 구름많음정읍14.0℃
  • 구름많음완도17.1℃
  • 맑음속초13.6℃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영천15.0℃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울산16.4℃
  • 맑음원주15.7℃
  • 맑음의령군13.9℃
  • 흐림해남15.7℃
  • 흐림정선군12.5℃
  • 구름많음청송군13.3℃
  • 구름많음대전15.8℃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상주16.8℃
  • 맑음군산14.8℃
  • 맑음서청주14.7℃
  • 맑음홍성14.3℃
  • 맑음진주13.5℃
  • 흐림산청13.8℃
  • 구름많음구미16.2℃
  • 맑음파주12.7℃
  • 구름많음추풍령14.0℃
  • 흐림양산시18.1℃
  • 구름많음부여13.7℃
  • 맑음서울16.9℃
  • 맑음안동14.6℃
  • 맑음서산13.2℃
  • 구름많음보령13.6℃

천안시, 성거일반산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 승소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7-31 09:45:35
유사 소송에 긍정 영향 미쳐 대규모 환급 위기 탈피 기대

충남 천안시가 성거일반산업단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3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체로 지자체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소송은 시가 원고를 비롯한 인근 도시개발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업지구 관련 배수관 증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이유로 부과한 비용에 대해 원고 측이 납부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제기됐다. 

 

원고 측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의 위법성과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적법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동일 용수 공급구간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증설 사유 발생 시 개발사업 시행자는 원인자로서 계획용수 수요량에 따라 공사비를 분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소송이 원고 측의 항소없이 1심에서 확정돼 향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유사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송에 따른 대규모 환급 위기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웅 맑은물사업본부장은 "2023년 6월 제기된 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 상수도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