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교권 침해 피해시 변호사비 선지급한다...교원 경호서비스도

  • 흐림대관령13.9℃
  • 흐림순창군15.8℃
  • 흐림상주19.0℃
  • 흐림동두천15.1℃
  • 흐림해남14.3℃
  • 흐림강릉22.0℃
  • 흐림울진21.8℃
  • 흐림남해17.4℃
  • 흐림밀양19.9℃
  • 비인천15.2℃
  • 흐림원주17.1℃
  • 흐림서청주16.7℃
  • 비북춘천18.0℃
  • 흐림충주17.7℃
  • 흐림대구21.2℃
  • 비청주18.2℃
  • 흐림북강릉20.5℃
  • 흐림추풍령18.0℃
  • 흐림고창군15.3℃
  • 흐림보은17.5℃
  • 흐림서산14.8℃
  • 흐림부안15.7℃
  • 흐림파주14.3℃
  • 흐림정선군14.2℃
  • 흐림동해22.6℃
  • 흐림양산시17.9℃
  • 흐림이천17.0℃
  • 흐림태백13.5℃
  • 흐림진도군14.1℃
  • 흐림울산18.1℃
  • 흐림전주16.6℃
  • 흐림수원16.6℃
  • 흐림문경18.9℃
  • 흐림함양군16.7℃
  • 흐림백령도12.7℃
  • 흐림홍천18.5℃
  • 흐림광양시17.0℃
  • 흐림보령14.9℃
  • 흐림영광군15.2℃
  • 흐림청송군16.7℃
  • 흐림거제17.5℃
  • 흐림영주18.4℃
  • 흐림통영16.4℃
  • 흐림보성군15.2℃
  • 흐림장흥16.0℃
  • 흐림성산16.6℃
  • 흐림포항22.1℃
  • 흐림임실15.6℃
  • 흐림경주시19.6℃
  • 흐림대전18.0℃
  • 흐림세종16.4℃
  • 흐림여수16.0℃
  • 흐림영덕17.9℃
  • 흐림의성18.0℃
  • 흐림봉화16.2℃
  • 흐림북부산16.9℃
  • 비서귀포17.1℃
  • 흐림거창17.1℃
  • 흐림영천20.5℃
  • 비서울16.9℃
  • 흐림속초20.6℃
  • 흐림산청17.8℃
  • 흐림장수15.7℃
  • 흐림김해시17.0℃
  • 흐림제천15.3℃
  • 흐림고산16.1℃
  • 흐림진주17.1℃
  • 흐림군산15.4℃
  • 흐림남원16.3℃
  • 흐림영월15.3℃
  • 흐림홍성15.3℃
  • 흐림부여15.8℃
  • 흐림강화13.9℃
  • 흐림안동19.2℃
  • 흐림춘천18.0℃
  • 흐림철원15.2℃
  • 흐림고창15.5℃
  • 흐림완도15.1℃
  • 흐림순천14.3℃
  • 흐림광주17.7℃
  • 비제주16.8℃
  • 흐림창원17.2℃
  • 흐림구미19.5℃
  • 흐림합천19.2℃
  • 흐림울릉도17.8℃
  • 흐림부산17.7℃
  • 흐림정읍16.2℃
  • 흐림강진군15.6℃
  • 흐림인제18.2℃
  • 흐림고흥15.3℃
  • 흐림양평17.9℃
  • 흐림천안16.7℃
  • 비흑산도12.8℃
  • 흐림목포16.1℃
  • 흐림의령군18.5℃
  • 흐림북창원18.8℃
  • 흐림금산17.1℃

경기도교육청, 교권 침해 피해시 변호사비 선지급한다...교원 경호서비스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03 09:55:40
교원보호공제 사업 대폭 개선...교원소송 지원 확대, 물품 파손비·위로금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 2024 교원보호공제 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골자다.

 

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한 위로금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