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액 확정

  • 맑음거창37.1℃
  • 맑음광양시37.5℃
  • 맑음장수31.8℃
  • 맑음서청주32.2℃
  • 맑음장흥35.0℃
  • 맑음울진30.7℃
  • 맑음보령31.8℃
  • 구름많음밀양38.0℃
  • 맑음남해35.7℃
  • 맑음거제34.8℃
  • 맑음금산32.8℃
  • 구름많음인제31.3℃
  • 맑음통영33.6℃
  • 맑음정읍34.5℃
  • 맑음목포31.6℃
  • 맑음백령도30.6℃
  • 맑음대전32.6℃
  • 맑음고흥35.9℃
  • 맑음해남33.2℃
  • 구름많음창원37.5℃
  • 맑음태백30.4℃
  • 맑음북부산39.1℃
  • 맑음보은31.9℃
  • 구름많음북춘천32.5℃
  • 맑음영광군32.8℃
  • 맑음산청36.4℃
  • 맑음문경32.9℃
  • 구름많음파주31.0℃
  • 맑음대관령28.1℃
  • 맑음영덕37.1℃
  • 맑음서귀포32.7℃
  • 맑음합천37.2℃
  • 맑음보성군35.1℃
  • 맑음군산32.0℃
  • 구름많음홍성32.6℃
  • 구름많음의령군38.3℃
  • 구름많음서울31.9℃
  • 맑음속초34.2℃
  • 구름많음원주31.7℃
  • 맑음양산시40.9℃
  • 맑음고창군33.8℃
  • 맑음제주33.6℃
  • 맑음동해32.7℃
  • 맑음북강릉36.1℃
  • 맑음정선군32.8℃
  • 맑음대구34.9℃
  • 맑음강진군34.9℃
  • 맑음김해시39.0℃
  • 구름많음울산36.9℃
  • 구름많음서산32.3℃
  • 맑음세종32.0℃
  • 맑음완도34.6℃
  • 구름많음포항35.8℃
  • 구름많음충주32.5℃
  • 구름많음영천35.1℃
  • 맑음영주32.1℃
  • 구름많음구미35.3℃
  • 구름많음천안32.3℃
  • 구름많음경주시36.3℃
  • 구름많음영월31.2℃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부산33.3℃
  • 구름많음수원32.0℃
  • 맑음인천31.1℃
  • 구름많음울릉도33.0℃
  • 맑음부안33.4℃
  • 맑음진주37.8℃
  • 맑음청주33.8℃
  • 맑음성산34.4℃
  • 맑음전주34.2℃
  • 맑음추풍령31.2℃
  • 맑음진도군31.9℃
  • 맑음순천33.4℃
  • 맑음흑산도34.1℃
  • 맑음청송군34.1℃
  • 맑음이천32.7℃
  • 구름많음동두천31.4℃
  • 구름많음제천29.7℃
  • 구름많음상주32.4℃
  • 맑음함양군35.7℃
  • 맑음임실32.3℃
  • 맑음광주35.3℃
  • 맑음고산31.9℃
  • 맑음남원35.2℃
  • 구름많음의성33.9℃
  • 맑음봉화31.3℃
  • 맑음부여33.8℃
  • 맑음순창군34.3℃
  • 맑음북창원38.4℃
  • 맑음양평32.0℃
  • 구름많음안동33.3℃
  • 구름많음홍천31.6℃
  • 맑음여수35.8℃
  • 맑음고창33.6℃
  • 맑음강릉35.6℃
  • 구름많음춘천31.8℃
  • 구름많음강화28.6℃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액 확정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17 09:43:13
배상액은 1억 원에 다소 못 미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 씨와 박 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확정됐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지난 11일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 씨에게 송달됐다.

법원은 당시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 씨가 A 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 냈다. 액수는 A 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조정안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A 씨 측은 박 씨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박 씨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A 씨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A 씨가 박 씨를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