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주시, '월급 루팡' 퍼뜨린 새내기 공무원 집중 조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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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월급 루팡' 퍼뜨린 새내기 공무원 집중 조사 물의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7 10:08:03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품위유지 의무위반 여부
"힘겹게 공무원 된 새내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두고 볼 일"

양주시가 "월급 루팡 중,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 동네 돌아다님"이라는 새내기 공무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확산된 것(UPI뉴스 2024년 1월 15일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시청 홈페이지에 돌출광고 형태로 게재한 '허위 출장 게재 공무원 기사 관련 입장문'에서 "(SNS) 게시글로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허위 출장' 관련 입장문을 게시한 양주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홈페이지 캡처]

 

실제로 시는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에서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면서 양주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도 불사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집중 조사 대상은 출근 5일 차에 첫 출장에 대한 짧은 소감을 SNS에 올린 새내기 9급 공무원이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지난 8일 첫 출근, 수습 내지 시보 신분으로 아직 정규 공무원이 아닌 상태의 새내기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가 새내기에게 적용하려는 품위유지 관련 법규는 이 사건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자체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내기 공무원이 자신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양주시는 새내기가 '월급 루팡'이라는 불필요한 용어로 동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 조항으로 처벌 가능한지 철저히 조사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입장문에 명시된 시간대를 살펴보면 그날 새내기와 함께 출장 나간 선임자가 장흥면의 그린벨트 훼손 현장을 확인하고 오전 11시35분경 인근에 출장 중인 다른 공무원 2명을 만나서 식당과 카페에 간 것으로 되어 있다.

 

당일 출장 업무를 처리한 뒤 25분 거리에 있는 시청으로 복귀했다면 낮 12시였고, 그게 원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내기 교육에 좋았을 것이다. 자체 조사에서는 그만큼의 직장이탈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허위 출장이나 출장비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그날 선임 공무원의 출장은 별문제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SNS로 논란을 빚은 신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의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이번 일에 반성할 기미 없이 새내기 공무원이 보고 느낀 것을 적은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힘겹게 공무원이 된 새내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두고 볼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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