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눈썹 탈색제', '속눈썹 염색하는 제품' 등 부당광고 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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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탈색제', '속눈썹 염색하는 제품' 등 부당광고 66건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20 09:47:52
식약처,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개소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기능성 화장품인 염모제와 탈염, 탈색제로 눈썹과 속눈썹 부위의 염색을 유도하는 광고 66건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능성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식약처 제공]

 

이번에 적발된 66건의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에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 탈색제의 효능, 효과는 '모발(백모)의 염색'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 탈색제는 사용할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개소(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 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시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어 식약처로부터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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