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명성교회 '부자세습'에 제동…교단재판국 "위법"판결

  • 맑음청주18.9℃
  • 맑음완도21.9℃
  • 맑음보성군21.4℃
  • 맑음밀양18.5℃
  • 맑음합천18.4℃
  • 맑음동두천17.4℃
  • 맑음의성16.8℃
  • 맑음창원20.4℃
  • 맑음서귀포23.4℃
  • 맑음고흥21.3℃
  • 맑음동해20.8℃
  • 맑음파주16.1℃
  • 맑음광양시20.5℃
  • 맑음산청17.5℃
  • 맑음경주시20.9℃
  • 맑음서청주16.7℃
  • 맑음태백16.0℃
  • 맑음울산19.8℃
  • 맑음부여17.4℃
  • 맑음함양군18.7℃
  • 맑음인제12.0℃
  • 맑음청송군17.0℃
  • 맑음장흥19.5℃
  • 맑음순창군16.5℃
  • 맑음해남21.7℃
  • 맑음강릉20.4℃
  • 맑음정선군11.2℃
  • 맑음성산22.1℃
  • 맑음상주18.0℃
  • 맑음울릉도20.7℃
  • 맑음제천15.1℃
  • 맑음군산20.2℃
  • 맑음영덕20.6℃
  • 맑음영천19.0℃
  • 맑음북강릉20.3℃
  • 맑음북창원20.6℃
  • 맑음부안20.9℃
  • 맑음강화18.5℃
  • 맑음양산시21.1℃
  • 맑음금산16.3℃
  • 맑음백령도20.2℃
  • 맑음진주17.6℃
  • 맑음의령군18.0℃
  • 맑음여수20.0℃
  • 맑음목포20.7℃
  • 맑음철원14.9℃
  • 맑음봉화15.0℃
  • 맑음흑산도23.3℃
  • 맑음강진군19.5℃
  • 맑음남원16.7℃
  • 맑음이천16.1℃
  • 맑음보은16.1℃
  • 맑음양평15.7℃
  • 맑음서울18.3℃
  • 맑음순천19.5℃
  • 맑음속초20.8℃
  • 맑음대구19.5℃
  • 맑음정읍21.4℃
  • 맑음문경19.1℃
  • 맑음통영20.8℃
  • 맑음김해시20.0℃
  • 맑음홍성20.8℃
  • 맑음거창17.7℃
  • 맑음남해19.0℃
  • 맑음영월14.8℃
  • 맑음북춘천14.6℃
  • 맑음인천19.4℃
  • 맑음포항20.8℃
  • 맑음세종18.0℃
  • 맑음서산20.9℃
  • 맑음원주15.3℃
  • 맑음고산21.0℃
  • 맑음대관령14.5℃
  • 맑음안동15.4℃
  • 맑음보령22.4℃
  • 맑음임실17.7℃
  • 맑음대전19.3℃
  • 맑음영광군20.4℃
  • 맑음수원19.1℃
  • 맑음장수16.5℃
  • 맑음영주15.6℃
  • 맑음고창20.2℃
  • 맑음거제19.7℃
  • 맑음춘천15.0℃
  • 맑음충주15.9℃
  • 맑음제주22.8℃
  • 맑음전주20.2℃
  • 맑음울진21.4℃
  • 맑음구미18.4℃
  • 맑음진도군21.5℃
  • 맑음부산20.3℃
  • 맑음고창군20.4℃
  • 맑음홍천13.4℃
  • 맑음천안17.3℃
  • 맑음북부산21.5℃
  • 맑음추풍령17.6℃
  • 맑음광주19.0℃

명성교회 '부자세습'에 제동…교단재판국 "위법"판결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06 09:45:37
2015년 김삼환 원로 목사 은퇴 후 아들 김하나 목사 취임…세습 논란

2년여 넘게 이어진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대해 교단이 무효 판정을 내렸다.


▲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뉴시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에 대한 청빙(교회나 총회 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명성교회가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붉어졌다. 이후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의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의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 내렸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지 2년 뒤인 2017년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이 승인됐으니 세습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만 10만 명에 달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