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장우 대전시장 "이달부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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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이달부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5 11:00:13
2세 영아로 확대하는 대전형 부모급여 신규로 월 15만원 지급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새해 첫 브리핑을 통해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1년 앞당겨 이달부터 지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 15만원도 신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의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겨 시행한다.


대전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했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하여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해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0~1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됨에도,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000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며"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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