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치해 숨진 아이 수년간 상자에 보관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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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해 숨진 아이 수년간 상자에 보관한 부부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23 10:02:37
7년 만에 아기 엄마 자수로 드러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수년 간 상자에 보관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김모(42·남)씨와 조모(40·여)씨 부부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단 한 차례의 예방접종도 맞지 못했고, 결국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해 12월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열에 사흘간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엄마 조씨가 지난해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조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 시신을 포장지로 꽁꽁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했다. 수년 간 집 안에 보관하고, 이사할 때도 상자를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조씨가 진술한 상자나 아이의 시신이 나오지는 않았다. 아빠 김씨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빠 김씨가 인터넷에 '시체 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 이 부부의 다른 딸(9)도 "아빠가 집 안에 있는 상자를 절대 못 보게 했다"며 상자의 존재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아이 아빠가 나중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제정됐기 때문에 2010년 발생한 이번 사건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며 "사체유기죄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아동은 국가가 존재조차 몰라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며 "산부인과가 출생신고를 하게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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