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돼지열병 발생국서 돼지고기 반입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구름많음청송군35.1℃
  • 맑음목포31.4℃
  • 구름많음양평31.2℃
  • 구름많음진도군32.1℃
  • 구름많음광주34.4℃
  • 구름많음순창군33.0℃
  • 흐림인제23.1℃
  • 구름많음울산33.6℃
  • 구름많음파주29.9℃
  • 구름많음경주시38.6℃
  • 맑음진주35.6℃
  • 구름많음영월32.5℃
  • 구름많음동두천30.0℃
  • 맑음함양군35.0℃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인천29.0℃
  • 구름많음해남32.6℃
  • 흐림춘천26.4℃
  • 구름많음김해시34.2℃
  • 구름많음고흥34.5℃
  • 맑음영천35.8℃
  • 구름많음수원31.4℃
  • 맑음부산31.9℃
  • 구름많음통영29.8℃
  • 구름많음서청주31.4℃
  • 맑음밀양37.1℃
  • 구름많음원주31.9℃
  • 흐림충주31.5℃
  • 구름많음군산31.0℃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의성34.7℃
  • 흐림안동33.0℃
  • 구름많음제천30.1℃
  • 구름많음보성군33.0℃
  • 구름많음서산31.1℃
  • 흐림금산31.7℃
  • 구름많음양산시36.2℃
  • 구름많음태백31.1℃
  • 구름많음강진군33.9℃
  • 맑음북창원35.7℃
  • 구름많음임실32.3℃
  • 구름많음홍성32.8℃
  • 구름많음청주33.2℃
  • 맑음광양시35.9℃
  • 구름많음거제31.4℃
  • 구름많음부여32.5℃
  • 구름많음보령31.6℃
  • 맑음성산32.5℃
  • 구름많음흑산도31.5℃
  • 맑음남원34.0℃
  • 구름많음영주31.9℃
  • 맑음여수31.8℃
  • 구름많음정읍32.8℃
  • 구름많음동해28.4℃
  • 구름많음거창36.5℃
  • 구름많음제주32.2℃
  • 구름많음울진28.0℃
  • 구름많음북부산34.4℃
  • 구름많음고창군33.2℃
  • 맑음남해34.0℃
  • 맑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영광군31.5℃
  • 구름많음장흥33.7℃
  • 구름많음정선군32.1℃
  • 구름많음구미35.2℃
  • 맑음대구37.3℃
  • 구름많음세종31.6℃
  • 흐림대관령26.5℃
  • 소나기북춘천26.8℃
  • 구름많음보은31.6℃
  • 구름많음봉화31.8℃
  • 흐림강릉29.5℃
  • 흐림홍천30.9℃
  • 맑음완도33.0℃
  • 맑음고산30.2℃
  • 맑음창원33.6℃
  • 소나기북강릉26.2℃
  • 구름많음상주33.4℃
  • 구름많음고창33.2℃
  • 흐림속초25.1℃
  • 구름많음천안31.4℃
  • 맑음산청36.0℃
  • 구름많음문경33.4℃
  • 구름많음영덕31.1℃
  • 흐림전주32.1℃
  • 흐림철원28.0℃
  • 구름많음부안32.3℃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의령군37.5℃
  • 구름많음대전32.0℃
  • 구름많음추풍령31.9℃
  • 구름많음합천37.0℃
  • 소나기서울31.0℃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포항33.2℃
  • 맑음서귀포32.7℃
  • 구름많음순천32.8℃

돼지열병 발생국서 돼지고기 반입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5-29 10:24:21
돼지고기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에도 과태료 최대 500만 원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29일 심의·의결 예정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현행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그러나 이번에 심의·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반입한 경우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을 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에도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또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