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2000㎡ 내 점포 15개 이상 지정

  • 구름많음부여13.3℃
  • 구름많음대구15.6℃
  • 구름많음부산18.1℃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포항16.3℃
  • 구름많음보령14.0℃
  • 흐림고산18.0℃
  • 구름많음진주13.1℃
  • 구름많음안동14.6℃
  • 흐림통영17.5℃
  • 흐림남원14.1℃
  • 구름많음해남15.0℃
  • 구름많음영천14.5℃
  • 맑음북강릉12.1℃
  • 구름많음울산16.0℃
  • 구름많음고흥14.4℃
  • 흐림순창군14.1℃
  • 맑음청송군12.7℃
  • 흐림임실14.3℃
  • 맑음청주17.2℃
  • 맑음이천14.2℃
  • 맑음봉화12.3℃
  • 맑음인제13.7℃
  • 흐림제주18.6℃
  • 구름많음양산시18.3℃
  • 맑음동두천13.5℃
  • 맑음강화13.0℃
  • 구름많음보은12.6℃
  • 맑음북춘천12.8℃
  • 맑음서울16.4℃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장수12.0℃
  • 구름많음추풍령14.1℃
  • 구름많음부안14.9℃
  • 맑음철원12.0℃
  • 구름많음전주15.8℃
  • 맑음서청주14.2℃
  • 맑음영월12.8℃
  • 맑음세종14.0℃
  • 흐림광주16.9℃
  • 구름많음북부산17.2℃
  • 흐림흑산도16.7℃
  • 맑음양평14.7℃
  • 흐림진도군15.6℃
  • 구름많음산청13.8℃
  • 흐림고창13.9℃
  • 맑음태백8.7℃
  • 흐림정선군12.8℃
  • 흐림성산18.0℃
  • 맑음강릉13.3℃
  • 맑음서산12.9℃
  • 구름많음대전15.2℃
  • 맑음원주15.0℃
  • 맑음충주13.4℃
  • 맑음홍천13.9℃
  • 맑음파주12.3℃
  • 맑음홍성14.1℃
  • 흐림거제16.7℃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정읍13.9℃
  • 구름많음함양군12.9℃
  • 구름많음광양시15.9℃
  • 구름많음구미15.8℃
  • 구름많음밀양15.4℃
  • 맑음울진13.9℃
  • 흐림순천13.5℃
  • 맑음울릉도15.8℃
  • 맑음대관령7.1℃
  • 구름많음금산13.4℃
  • 구름많음군산14.3℃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많음합천14.5℃
  • 맑음천안12.9℃
  • 구름많음영광군14.5℃
  • 맑음춘천13.4℃
  • 흐림여수17.9℃
  • 맑음영주13.4℃
  • 맑음수원14.6℃
  • 흐림완도16.8℃
  • 맑음제천12.2℃
  • 구름많음의성13.4℃
  • 맑음백령도15.9℃
  • 구름많음보성군17.0℃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창원16.8℃
  • 구름많음북창원17.4℃
  • 맑음인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5.5℃
  • 흐림남해17.1℃
  • 맑음동해12.6℃
  • 구름많음거창12.2℃
  • 맑음속초13.6℃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의령군13.7℃
  • 흐림강진군15.5℃
  • 맑음영덕13.6℃
  • 맑음문경13.3℃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2000㎡ 내 점포 15개 이상 지정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8-01 09:50:37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 지원

충남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돼 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으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해진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