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룸 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

  • 흐림고창23.7℃
  • 구름많음전주23.9℃
  • 박무서귀포23.5℃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많음정읍24.3℃
  • 구름많음충주23.0℃
  • 흐림제주26.4℃
  • 박무인천24.0℃
  • 구름많음통영22.7℃
  • 흐림순창군23.3℃
  • 구름많음양평23.9℃
  • 흐림홍성24.1℃
  • 구름많음문경23.1℃
  • 흐림태백19.8℃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완도23.5℃
  • 흐림장수21.9℃
  • 흐림대관령19.6℃
  • 흐림부산23.4℃
  • 흐림울산23.3℃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보령24.4℃
  • 흐림순천22.2℃
  • 흐림천안24.4℃
  • 비포항25.0℃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이천24.2℃
  • 맑음파주23.6℃
  • 흐림동해23.0℃
  • 흐림밀양23.4℃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북부산23.0℃
  • 흐림경주시23.0℃
  • 흐림광주24.0℃
  • 맑음강화23.2℃
  • 흐림성산23.7℃
  • 안개울릉도22.8℃
  • 맑음동두천23.6℃
  • 흐림청송군22.6℃
  • 흐림진주23.2℃
  • 흐림진도군23.0℃
  • 흐림구미23.7℃
  • 흐림상주23.3℃
  • 흐림보성군23.2℃
  • 비목포23.0℃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창원23.5℃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북창원23.8℃
  • 흐림남해23.1℃
  • 흐림고창군24.5℃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춘천23.4℃
  • 구름많음서울24.6℃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서청주24.0℃
  • 흐림광양시23.2℃
  • 비대전23.7℃
  • 흐림여수22.9℃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임실22.6℃
  • 흐림영광군23.5℃
  • 구름많음세종23.8℃
  • 흐림강릉23.8℃
  • 구름많음봉화21.4℃
  • 흐림남원23.1℃
  • 구름많음서산23.6℃
  • 흐림양산시24.1℃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금산23.0℃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장흥23.3℃
  • 맑음철원22.6℃
  • 흐림안동23.5℃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영천23.6℃
  • 흐림의성23.4℃
  • 흐림영주22.0℃
  • 흐림대구24.1℃
  •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북춘천23.4℃
  • 흐림영덕25.2℃
  • 천둥번개흑산도21.0℃
  • 구름많음부여24.5℃
  • 흐림해남23.4℃
  • 흐림강진군23.3℃
  • 구름많음의령군23.3℃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정선군20.8℃
  • 흐림북강릉22.6℃

원룸 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09-21 09:53:06
월세 10만원 넘으면 전기·수도·난방 등 구체적인 금액 표시해야
위반하면 '단순 미표기 50만원, 과장 표기 500만원' 과태료 부과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등의 주택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에서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마련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UPI뉴스 자료사진]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세금 혜택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부려왔다. 한 예로 지난해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는 월세 27만 원에 관리비를 105만 원 받는 등 비정상적인 매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상세한 비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개정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되,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관리비 표시·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